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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효율성보다 사회정의에 초점을"

대법원·고려대법학연구원 등

'인공지능과 윤리…' 콘퍼런스

가서·박경신·정재승 교수 등 모여

자율주행차 등 윤리·법적 이슈 논의

16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에서 ‘아시아의 인공지능(AI): AI와 윤리, 안전, 그리고 사회적 영향’을 주제로 하는 학술대회가 열리고 있다./연합뉴스




자율주행차가 사고가 나면 제조사, 차량 탑승자, 차 소유주 가운데 누구에게 배상 책임이 있을까. 이 같은 물음에 학자들조차 의견이 분분하지만 4차 산업혁명의 주역으로 꼽히는 인공지능(AI)의 기술 목표가 효율성이 아닌 정의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데 대체로 의견이 모아졌다.

고려대 법학연구원, 지능정보기술연구원,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오픈넷은 16일 고려대 CJ법학관에서 이런 난제를 다루는 ‘아시아의 AI: 인공지능과 윤리, 안전, 그리고 사회적 영향’ 콘퍼런스를 열었다. 이날 우르스 가서 미국 하버드대 법대 교수, 박경신 고려대 법대 교수, 정재승 KAIST 바이오 및 뇌공학과 교수 등의 연구자들이 자율주행차·로봇·챗봇(메신저의 채팅형 AI) 등 AI 서비스의 윤리적·법적 이슈를 논의했다.

정보기술(IT) 관련 법 전문가인 가서 교수는 이날 개회 연설에서 “AI의 빠른 발전 속에서 학계와 사회가 적극적으로 AI의 적용 방향과 규제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 컬럼비아대에서 AI의 사회적 의의를 연구해온 인류학자 매들린 앨리시는 자동 신용평가 등 AI를 활용한 결정이 사람의 판단보다 공정하고 정확하다는 인식을 깨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AI는 대량의 데이터를 학습해 결정을 내리는데 이 데이터 중 부정확한 자료가 들어가 있거나 특정 취약계층을 차별하는 내용이 들어가면 AI의 판단도 편견에 치우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AI를 효율성을 강화하는 도구로만 보지 말고 사회정의나 불평등 타파 같은 목표를 AI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이런 조처를 통해 AI를 통한 판단에 엄격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진형 지능정보기술연구원(AIRI) 원장은 “AI는 사람을 대체하는 기술로 오인을 받지만 이 기술의 본질은 인간의 능력을 강화해 종전에 못하던 일을 하게 해주는 것”이라며 “AI를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만큼 윤리와 사회적 영향력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치형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교수는 “AI를 인간과 분리해 별개의 인격으로 가정하고 윤리적 논의를 하는 요즘 관행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AI도 본질적으로 인간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기계인 만큼 사람과 AI를 하나로 묶어 윤리적 책무를 묻는 것이 타당하다는 얘기다.

김기창 고려대 법대 교수는 자율주행차의 법적 문제와 관련한 발표에서 자율주행차가 사고가 나면 제조사나 당시 차량 탑승자가 아니라 차 소유주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노예가 당나귀를 몰고 가다 사람을 치면 노예가 아닌 노예 소유주가 배상 책임을 진 고대 로마법이 이런 문제를 푸는 데 많은 참고가 된다”며 “자율주행차 제조사가 모든 사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제안은 비현실적이고 법리에도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윤경 성균관대 소프트웨어대 교수는 게임 채팅에서 언어폭력을 막기 위해 게임 업계가 AI를 자동 규제자로 도입하는 방안을 소개했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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