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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복지] 4인가구 월소득 134만원 미만땐 생계급여 받는다

임산부·조산아 건강보험 보장도 확대

내년부터 4인가구 기준 월소득(소득인정액)이 134만원 미만인 저소득층은 정부로부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올해까지는 127만원 미만이어야 생계급여 대상자에 포함된다. 기준선이 약 7만원 올라가는 셈이다.

보건·복지 부문에서 새해 달라지는 것 가운데 우선 눈길을 끄는 것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완화다. 2016년까지는 중위소득 29% 미만인 가구에 생계급여를 지급하지만 내년부터는 지원 대상 가구를 30% 미만 가구로 확대한다.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이다.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 자체도 올라간다.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439만원에서 내년에는 447만원으로 1.7%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월소득이 134만원(447만원의 30%)이 되지 않는 4인가구는 134만원에서 월소득을 뺀 만큼의 금액을 생계급여로 받을 수 있다. 선정 기준 완화 및 최저보장 수준 확대로 생계급여 수급자는 적게는 수만명에서 많게는 10만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생계급여 수급자는 6월 기준 약 126만명 수준이다.

임신부·조산아 건강보험 보장도 확대된다. 임신부의 외래 본인부담률이 의료기관별로 각각 20%포인트 인하돼 임신 기간 1인 평균 외래 본인부담금이 44만원에서 24만원으로 낮아진다. 쌍둥이·삼둥이 임산부에게 지원하는 국민행복카드 지원액은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오른다. 조산아나 저체중아가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출생일로부터 3년간 본인부담률이 10%만 적용된다.



재가치료 건강보험 급여지원도 늘어난다. 질병 악화를 막고 생명 유지를 위해 집에서 치료받는 환자들이 사용하는 필수의료기기와 소모품 비용에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는다.

학교 우유급식은 저소득층 고등학생으로 확대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고등학생에게도 초·중등학교 학생과 동일하게 우유급식이 무상으로 주어진다. 이와 함께 폐암 국가검진 시범사업도 실시된다. 하루 1갑 30년간 담배를 피운 55∼74세 흡연자들 가운데 8,000명을 대상으로 폐암검진 시범사업을 하고 검진 결과 통보 시 금연교육도 병행한다. 본 사업은 2018년부터다. /세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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