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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현화, 동의 없이 노출신 배포 감독 1심 무죄에 “여성학, 필요성 느껴”





개그우먼 출신 배우 곽현화가 1심에서 패한 후 자신의 SNS를 통해 심경을 고백했다.

곽현화는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침부터 문자오고 전화가 왔다. 역시나 올것이 왔구나 했다. 인터넷 실시간에 오르고 기사가 도배되고 좋지도 않은 소식이지만 무엇보다 더 이상 이걸로 실시간에 오르는 게 싫었다”고 시작하는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이어 곽현화는 “무죄... 그 사람은 거짓말 탐지기에서도 거짓말로 나오고 그 사람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도 있고 스태프 2명의 녹취도 증거로 제출했지만 소용이 없었다”며 “거짓말 탐지기 결과는 참고용일 뿐 증거로 쓰이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 사람의 녹취는 자연스러운 상황이 아니라 내가 녹취하겠다는 의도 아래 녹취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명의 스태프는 녹취록을 제출하고 나니 자신의 말은 경황이 없어 한 말이니 취소해 달라고 해서 인정이 안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거짓말 탐지기는 증거로 쓰이지 않는 것. 그래도 한다는 것. ‘합의 하에 찍는다’라는 계약 문구 외에는 더 이상 내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것이 없었다”며 “스태프 2명은 전부 감독의 말을 인정하지 않고 나를 지지하는 말을 했지만 결국 취소할 수 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대학교 다니면서 배웠던 여성학. 그때는 이런 게 왜 필요하지 했었다. 사회의 많은 곳에서 여성은 소비되고, 이용된다는 것. 그래서 여성이 처한 사회적 위치, 그 의미를 배우는 학문이 아직은 필요하다는 것. 사람을 믿는다는 게 나에게 쉽지 않은 일이 됐다는 것”이라고 심경을 전했다.

한편 곽현화는 지난 2012년 개봉한 영화 ‘전망 좋은 집’에서 자신의 동의없이 노출신이 담긴 영화를 유료로 배포한 이수성 감독을 고소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은 무고 및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이수성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곽현화 페이스북 캡처]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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