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국민연금, '제2 삼성물산 사태 막는다'...의결권 행사 개편 논의 착수

이달 25일 기금운용위 개최 확정

삼성물산 합병 논란 계기로 의결권 행사 절차 개편 필요성

기금위, 의견수렴 후 개선해 나가기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과정을 둘러싼 특별검사팀의 고강도 수사 여파로 기금운용에 차질을 빚었던 국민연금이 이달 말 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기금운용 정상화에 나선다. 특히 제2의 삼성물산 사태를 막기 위한 의결권 행사 절차와 기금운용 체계를 개편하는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한 차례 연기됐던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오는 25일 개최된다. 주무 부처인 복지부는 이번 기금위에서 각계 대표 위원들로부터 기금본부의 조직 운용과 기금운용 체계 전반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 후 개선 사항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당장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논란을 계기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은 2015년 삼성물산 합병 당시 외부 인사로 구성된 전문위에 의결권 행사를 요청하지 않고 기금본부 내 투자위에서 기명 표결로 찬성을 결정했다. 특검은 이 같은 의결권 행사 결정이 청와대의 지시를 받은 문형표 장관(구속)을 비롯한 보건복지부 고위관계자들의 압력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투자업계는 국민연금의 모호한 의결권 행사 규정이 이번 사태를 키웠다는 분석이다. 현행 의결권행사 지침은 기금운용본부가 합병 안건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의 판단이 곤란할 때 의결권 전문위에 부의할 수 있다. 기금본부가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어 청와대·정부 등 외풍에 태생적으로 취약한 상태인 것이다. 이 때문에 지난해 10월 일부 의결권 전문위원들은 3명 이상 위원의 요구가 있으면 기금본부가 아닌 전문위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내용의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지침 개정안’을 복지부에 제출했다. 기금본부 관계자는 “합병 사안 의결 절차와 관련해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면서 “복지부와 기금위가 추진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의결권 전문위의 권한 강화는 책임성이 떨어지는 민간위의 성격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를 놓고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신중하게 살펴보고 있다”며 “25일 회의에서 각 대표 위원들과 전반적인 기금운용 체계 개편과 더불어 의결권 행사 절차에 대해서도 폭넓게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금위는 이번 회의에서 올해 액티브 운용을 통해 목표 수익률을 얼마나 초과할 수 있을지 범위를 정하는 안건도 논의할 계획이다. 올 2월 기금본부의 전주 이전을 앞두고 계속된 기금운용역들의 이탈 방지책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 사정에 밝은 관계자는 “삼성물산 사태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은 국민연금이 어떤 쇄신책을 내놓아야 하는지를 놓고 위원들 간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우기자 ingaghi@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