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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내는 서울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지에 노량진·신림동 추가

조례개정안 시의회에 상정

잠실 새내역 인근 종상향은

주민 반발 거세 논란도 커질듯





서울시가 민간사업자에게 용적률 완화 혜택을 주고 역세권 지역에 민간·공공임대주택을 짓도록 하는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월 말부터 3월 말까지 삼각지역·합정역·충정로역 근처 3곳의 역세권 청년주택 2,558가구에 대한 사업계획을 승인했으며 사업 대상지를 추가로 확대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도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에 상정돼 이달 중 논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취업난을 겪고 있는 20~30대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대중교통 여건 및 각종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고밀도 개발이 가능한 역세권 지역에 보다 많은 역세권 청년주택이 들어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사업이 진행 중인 일부 지역의 주민들은 주차난, 일조권 침해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난개발 가능성에 대한 지적도 이어지면서 향후 논란이 증폭될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김인제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지난 11일 대표 발의했다. 역세권 청년주택의 입지 기준 가운데 하나인 ‘도로 폭 30m 이상’을 ‘25m 이상’으로 완화하고 주거지역 근처의 상가들이 모여 있는 근린상업지역, 청년층이 집중돼 있는 동작구 노량진, 관악구 신림동을 사업 대상지에 추가하는 내용이다. 김 부위원장은 “청년층이 집중돼 있지만 기존 기준으로는 사업 대상지에 포함되지 않은 노량진·신림동을 포함해 사업 대상지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기준을 더 유연하게 적용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조례 개정안에는 서울시의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확대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서울시는 잠실새내역 근처(송파구 잠실동 208-4번지 일대)의 강남권 두 번째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 용도지역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을 6일 시의회에 발의했다. 용적률 680%가 적용된 최고 20층(약 65m 높이), 전용면적 14~15㎡ 299가구 건물의 건축을 위해 기존 제3종일반주거지역(1,960㎡)을 일반상업지역으로 종 상향하는 내용이다. 이후 올 상반기 중 서울시 심의 절차를 마무리하고 하반기 중 관할구청의 건축 인허가 과정을 거쳐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러나 건물 최고 높이가 7층으로 제한된 인근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주민들은 최근 서울시에 반대 민원을 제기하고 시청을 항의 방문했다. 20층 건물에 의한 일조권 침해 가능성, 다른 주거전용 건물에 비해 주차장 규모가 작은 청년주택으로 인한 주변 지역의 교통난 발생 가능성 때문이다.

남창진 시의회 의원은 “서울시가 주변에 도로와 같은 기반시설도 제대로 안 갖추면서 주차장이 부족한 20층 건물을 지으면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렇게 난개발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상임위에서 의견청취안에 대해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역세권은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입지이기 때문에 역세권 청년주택의 초기 입주자격으로 차량 보유를 제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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