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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국의 철강공세 맞설 민관TF 당장 만들어라

외국산 철강 수입을 제한하려는 미국의 견제가 노골화하고 있다. 반덤핑·상계관세 부과를 넘어 이번에는 국가안보를 빌미로 삼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철강 수입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발령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232조는 수입제품이 미국의 안보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상무부가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 보안상의 이유로 긴급무역제재를 허용하는 강력한 법이다.

1962년 법 제정 이후 적용된 경우는 2011년 철광석과 철강 반(半)제품 조사가 유일하다. 사문화되다시피 한 법을 이번에 부활시킨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식에서 “미국산 철강을 위해 싸울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니 앞으로 전개될 사태가 우려스럽다.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발동 등 보호무역장벽이 한층 높아질 공산이 크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정부가 55년 된 무역확장법 조항을 되살려 국가안보를 이유로 새 무역장벽을 도입하려 한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트럼프 정부의 거친 행보에 국내 철강업계는 그야말로 초긴장 상태라고 한다.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위기상황이 전개될 수 있으니 당연한 일이다. 그러지 않아도 미국의 견제는 날로 심해지고 있다. 최근 미 상무부는 우리나라 등 10개국에서 들어오는 보통·특수 선재(wire)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 트럼프 정부 들어 새로운 반덤핑 조사를 시작한 것은 처음이다.

앞서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한 반덤핑 최종 판정에서는 예비판정 때보다 훨씬 높은 마진율을 매겼다. 후판, 열연·냉연에도 폭탄 수준의 관세율을 부과하는 등 우리 철강제품 전반이 미국의 타깃이 된 실정이다. 상당수 제품은 사실상 대미 수출길이 막혔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다. 이렇게 사태가 급박하게 돌아가는데도 통상당국은 보이지 않는다. 대선 국면에 기대 예의주시·모니터링 타령만 할 때가 아니다.



당장 업계와 공동 태스크포스(TF)라도 꾸려 머리를 맞대야 한다. 철강 때리기는 시작에 불과할지 모른다. 자동차·전자 등 전 산업으로 미국의 압박이 확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선제적으로 미국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대비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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