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골목상권 보호"...징벌적 손배 대폭 확대

■공정위·국토부 업무보고

도시재생사업에 주택도시기금 21조 투입

기업의 악의적 불법행위에 최고 3배가량의 손해배상을 강제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대폭 확대된다. 또 도시재생뉴딜 사업에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 외에 21조원의 주택계정까지 투입될 예정이다. 아울러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도 도입하기로 했다. ★본지 5월26일자 1면 참조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등의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 위원장은 이날 공정위의 업무보고를 받은 뒤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신규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기업의 갑질 관행에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도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가 지나치게 독과점·단합 구조여서 활력이 떨어지고 ‘상속자의 나라’라는 평가를 받는 경제구조로 굳어졌다고 지적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 규정된 하도급·가맹사업·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개의 경우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대선공약 중 하나인 도시재생뉴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기존 도시계정에 더해 21조원에 달하는 주택도시기금 주택계정을 활용하기로 했다.

국토부가 도시·주택계정을 모두 활용해 도시재생을 지원하는 것은 새 정부의 도시재생뉴딜이 규모도 큰데다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도시재생뉴딜은 매년 10조원을 들여 5년간 500곳의 낙후지역을 되살리는 사업이다. 노후 인프라뿐 아니라 낙후된 주거시설 개선 등 주택사업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국토부는 사업을 전담하는 ‘도시재생기획사업단’도 설치하기로 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은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도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보편적 공간 복지를 통해 낡고 쇠퇴한 도시를 혁신공간으로 재창조하는 사업을 실현하기 위한 조직”이라고 설명했다. /권경원·고병기기자 naher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