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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블라인드 채용 민간기업에 강요해선 안 된다

정부가 공공 부문을 대상으로 블라인드 채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5일 내놓았다. 앞으로 공무원과 공기업 이력서에 사진과 학력·출신지·스펙 등을 쓰지 않도록 강제함으로써 누구나 평등한 취업 기회와 공정한 선발 혜택을 누리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주목할 것은 이번 방안에 민간 부문의 블라인드 채용을 강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사실이다. 고용노동부는 당장 블라인드 채용과 관련된 가이드북을 배포하고 일선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과 인사교육·현장조사까지 벌이겠다고 한다. 기업의 채용역량이 떨어지니 정부가 친절하게 인재 감별법을 알려주겠다는 것도 그렇거니와 ‘자율적 권고’를 내세워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근로감독관이 실태조사를 벌인다면 기업들의 부담만 가중시킬 우려가 크다. 더욱 놀라운 것은 정부가 블라인드 채용을 법제화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는 사실이다. 대통령 공약 사항이라며 인재 선발까지 법으로 시시콜콜 간섭하고 기업의 고유 경영사항인 채용권마저 박탈하겠다는 발상에 말문이 막힐 뿐이다.

인력 선발은 기업으로서는 존폐가 걸린 중차대한 문제다. 필요한 인재도 개별 기업이나 업종·사업특성에 따라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다. 이런데도 정부는 자신들이 만든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제도를 채용시장 전반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양한 채용 방식으로 창의적인 인재를 뽑아도 부족할 판국에 시대를 역행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가뜩이나 기업들은 노조의 입김에 고용세습·청년의무고용 등 숱한 간섭에 시달리며 마음대로 뽑지도 내보내지도 못한다고 아우성치고 있다. 정부는 ‘노동자 천국’이라는 프랑스에서 왜 채용과 해고 권한을 과감히 기업에 돌려주겠다고 나섰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그래도 정부가 민간에 ‘깜깜이 채용’을 강제하겠다면 설익은 인사제도에 따른 뒷감당을 책임지겠다는 각서부터 써놓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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