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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주 사령관 부부, 이사 갈 때 공관 가구도 몽땅 챙겨갔다"

군인권센터 7일 보도자료 배포해

"박찬주 사령관 부부 군용물 절도했다" 주장

후임자는 가구 없어 장병복지예산 쓰기도

공관병에 대한 ‘갑질’ 혐의로 형사 입건된 박찬주 육군 제2작전사령관(대장)의 부인이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군 검찰단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공관병 ‘갑질’ 의혹이 제기된 박찬주 육군제2작전사령부 사령관(대장, 육사 37기) 부부가 보직을 옮길 때마다 관사의 비품을 무단으로 가져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7일 보도자료를 내고 박 사령관 부부가 보직 이동 시마다 공관에 있던 냉장고, TV 등 각종 비품을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7군단에서 근무한 익명의 간부들은 박 사령관 부부가 2014년 7군단장에서 육군참모차장으로 보직을 옮길 때 공관 내 냉장고, TV 등 비품 일체를 모두 가지고 이사를 나가는 장면을 목격했다. 이들은 최근 2작사에서 공관병들이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냉장고 9대도 같은 경위로 모은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박 사령관의 ‘쌈짓가구’ 행위 때문에 후임자가 장병 복지용 예산을 끌어다 공관 가구를 샀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익명의 공관병들에 따르면 박 사령관의 후임자 장모 중장은 박 사령관 부부가 공관의 비품 을 모두 들고 가 버려 빈 공관에 살게 됐다. 장 중장은 주변 병사에게 비품을 채워 넣을 것을 지시했으나 비품비를 비롯한 자산취득비는 박사령관이 이미 그 해 관사 비품 구매를 위해 모두 사용한 상태였다. 장 중장은 결국 장병 복리 증진을 위해 마련된 부대복지기금을 전용해 관사 비품을 구매했다.



군인권센터는 이 같은 정황에 대해 “부대복지기금은 용처가 정해져 있으므로 이를 함부로 전용해 지휘관 관사 비품 구매 목적으로 사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차규 전 공군참모총장도 공관 가구를 가지고 간 사실이 있는데 공관 비품은 국민의 혈세로 구매하는데다 부대 자산 목록에 등재되는 부대 재산”이라며 “이를 개인 소유물로 취급해 무단으로 가져가는 행위는 군형법 제75조의 ‘군용물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최 전 총장은 2014년 대방동 총장 공관에 입실할 당시 이전 공관에서 가구 일부를 빼 오고 돌침대·온장고·중화요리 전용레인지 등 총 4,020만원 어치의 비품을 구매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군인권센터는 △박찬주 사령관의 공관 비품이 군용물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것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공관을 압수수색할 것 △장군 공관 내 비품의 출처와 구매 여부, 장군 관련 예산 지출 내역을 전수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신다은기자 down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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