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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빵기사 불법파견 논란에...딜레마에 빠진 파리바게뜨

본사 직고용해도 파견법 위반

파견법·가맹사업법 법리 상충

당국 이르면 이달 감독결과 발표

파리바게뜨가 노동계와 정치권이 제기한 불법파견 논란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졌다. 지난 7월부터 특별 근로감독을 펼쳤던 고용노동부도 서로 상충할 여지가 있는 법리 해석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17일 제과업계에 따르면 파리바게뜨 등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이르면 이달 고용부가 내놓을 파리바게뜨에 대한 불법 파견 혐의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불법파견 논란이 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고용부 근로감독 결과는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의 고용 형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태의 발단은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점에서 일하는 인력도급업체(파리바게뜨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에게 ‘품질 관리’를 위해 ‘업무 지시’를 내린 것이었다. 파견법에 따르면 제빵기사는 도급회사 소속이라 파리바게뜨 본사는 물론 가맹점도 이들에게 업무지시를 내릴 수 없다. 도급업체 외 다른 이가 업무지시를 내리면 불법이다. 매장에 빵이 떨어지면 가맹점주는 제빵기사가 아닌 도급업체에 연락해 빵을 더 만들어달라고 요구해야 한다.

반면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를 대상으로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교육·통제 등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를 토대로 품질 유지 및 관리를 안 하는 게 오히려 본사의 직무 유기라고 입을 모은다.



가맹점주가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하면 간단히 해결되지만 대다수 가맹점주는 인력 채용과 관리 어려움 때문에 도급을 이용하는 실정이다. 실제 전국 3,400여개 매장 가운데 3,250여곳에는 11개 도급 회사의 4,500명이 일하고 있다. 남은 방법은 파리바게뜨 본사가 이들을 직접 고용하는 것이지만 이도 가맹점주가 제빵기사에게 업무 지시를 내리면 파견법 위반이 된다. 빵이 떨어졌을 때 전화할 곳이 도급업체에서 본사로 바뀔 뿐이다. 제빵업계 관계자는 “본사가 가맹점에서 일하는 직원을 직고용하는 게 말이나 되냐”며 “현재 고용 관행이 파견법 위반이라면 본사가 이들을 직고용해도 파견법 위반이기는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고용부는 이처럼 상충되는 법리와 현실을 두고 고민을 거듭 중이다. 특히 이번 감독 결과가 업계 전반에 미칠 영향, 소송전이 펼쳐질 가능성 등이 고심을 더욱 깊게 하고 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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