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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들썩이는 강남재건축] 장기소유 실거주자,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허용

구체적 기간 '대통령령'으로 마련

10년이상 소유 5년이상 거주 유력

장기간 주택을 소유하면서 실거주하고 있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에 한해 조합원 지위 양도가 허용된다. 구체적인 소유 기간과 실거주 기간은 향후 시행령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지만 10년 이상 소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한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조합원 지위 양도가 허용될 가능성이 높다.

1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위원회 대안을 의결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8·2부동산대책을 통해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과 예외 규정을 강화한 바 있다.

이날 국토위 소속 의원들은 장기간 주택을 소유한 실거주자들의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인 소유 및 실거주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장기 소유 실거주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구체적인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지만 국토위 소속 의원들은 10년 이상 소유, 5년 이상 거주를 기준으로 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관련 내용은 이달 말 법사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며 법사위에서 통과되면 3개월 뒤인 올해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고병기기자 staytomorro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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