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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석 부인 ‘서해순’ 본인 아기 살해 의혹? “저작권 단독 행사에 빌딩까지 상속”

김광석 부인 ‘서해순’ 본인 아기 살해 의혹? “저작권 단독 행사에 빌딩까지 상속”




김광석 부인 ‘서해순’씨에게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 8월 이상호 기자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광석 부인 ‘서해순’씨에 관해 이야기했다.

그때 당시 이상호 기자는 “서해순 씨가 김광석 씨를 만나기 전 결혼한 사실을 숨기고 결혼했다. 그리고 애도 있었다. 심지어 애를 낳아서 죽였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지인분들이 공개적으로 얘기해주기 어렵지 않냐. 팩트 확인 단계를 거쳐 소송을 각오하고 말씀드린다. 이런 내용이 영화에 담겼다”라고 이야기했다.

또한, “사후 몇 년, 5년, 10년을 거치며 주변 분들이 사건이 이상하다 해서 저한테 제보해주신 분들이 많다”라고 말했다.

한편, 21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진행자 김어준은 이 기자에게 “김광석의 딸 서연 씨가 음원 저작권, 초상권의 상속자였던 게 맞냐, 서연 씨가 사실상 거액의 재산을 물려받는 게 맞냐”고 물었다.



이 기자는 “2008년에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온다. 앨범 4장에 저작권이 서연 씨에게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며 “그런데 이 판시에 주체가 서연 씨인데 2007년에 죽지 않았느냐. 죽은 사람을 두고 재판을 했다”고 말했다.

“서해순 씨는 죽은 상황에서 인터뷰하고 서연 씨의 사망 소식을 알리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김어준이 “(서연 씨가) 죽은 줄 몰랐으면, 그 재산을 서해순 씨가 누렸나?”라고 재차 묻자 이 기자는 “그렇다. 빌딩도 상속받고 저작권도 단독으로 행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채널A방송화면 캡처]

/서경스타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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