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석 부인 ‘서해순’씨에게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 8월 이상호 기자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광석 부인 ‘서해순’씨에 관해 이야기했다.
그때 당시 이상호 기자는 “서해순 씨가 김광석 씨를 만나기 전 결혼한 사실을 숨기고 결혼했다. 그리고 애도 있었다. 심지어 애를 낳아서 죽였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지인분들이 공개적으로 얘기해주기 어렵지 않냐. 팩트 확인 단계를 거쳐 소송을 각오하고 말씀드린다. 이런 내용이 영화에 담겼다”라고 이야기했다.
또한, “사후 몇 년, 5년, 10년을 거치며 주변 분들이 사건이 이상하다 해서 저한테 제보해주신 분들이 많다”라고 말했다.
한편, 21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진행자 김어준은 이 기자에게 “김광석의 딸 서연 씨가 음원 저작권, 초상권의 상속자였던 게 맞냐, 서연 씨가 사실상 거액의 재산을 물려받는 게 맞냐”고 물었다.
이 기자는 “2008년에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온다. 앨범 4장에 저작권이 서연 씨에게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며 “그런데 이 판시에 주체가 서연 씨인데 2007년에 죽지 않았느냐. 죽은 사람을 두고 재판을 했다”고 말했다.
“서해순 씨는 죽은 상황에서 인터뷰하고 서연 씨의 사망 소식을 알리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김어준이 “(서연 씨가) 죽은 줄 몰랐으면, 그 재산을 서해순 씨가 누렸나?”라고 재차 묻자 이 기자는 “그렇다. 빌딩도 상속받고 저작권도 단독으로 행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채널A방송화면 캡처]
/서경스타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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