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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유괴·살해 사건' 범인들 오후 2시 선고

주범·공범 모두 소년법 대상자...형량에 주목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413호 법정에서 인천 초등생 유괴·살해 사건 주범인 고교 자퇴생 A(17)양과 공범 재수생 B(18)양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연합뉴스




국민적 공분을 샀던 인천 초등생 유괴·살해 사건 범인들의 선고공판이 22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413호 법정에서 이 사건 주범인 고교 자퇴생 A(17)양과 공범 재수생 B(18)양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A양은 올해 3월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생 C(8)양을 유괴해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적용된 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죄다. B양은 A양과 함께 범행을 계획하고 훼손된 C양의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살인방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나 재판 중 살인 등으로 죄명이 변경됐다.

지난달 29일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양에게 징역 20년, B양에게는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에 대해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는 명령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양은 특가법에 따라 약취 또는 유인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살해한 경우에 해당해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아야 하지만 올해 만 17세로 만 19세 미만에게 적용하는 소년법 대상자다. 소년법상 만 18세 미만이면 사형이나 무기형 대신 15년의 유기징역을 선고받는다. 하지만 A양의 범죄는 특례법에 따른 특정강력범죄여서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선고할 수 있다.



1998년 12월생으로 올해 만 18세인 B양도 이날 재판까지는 소년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무기징역을 피하면 장기와 단기를 구분해 선고하는 부정기형을 받는다. 소년범에게는 장기 10년, 단기 5년이 선고할 수 있는 최고 형량이지만 살인은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해 B양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장기 15년, 단기 7년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임우철 인턴기자 dncjf84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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