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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인천 초등생 살해’ 공범, 무기징역 불복해 항소

1심 선고 후 항소장 작성… 20년형 주범은 아직 항소 안 해

8살 초등생 유괴·살해 사건의 10대 주범과 공범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리는 22일 오후 인천 남구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사랑이를 사랑하는 엄마들 모임’ 회원들이 법원의 합당한 판결을 요구하는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8살 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의 공범인 10대 재수생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년형을 선고 받은 주범 10대 소녀는 1심 판결 선고 후 이틀이 지난 24일 현재까지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24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 사건의 공범인 재수생 B(18)양은 22일 선고공판 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다’는 내용의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B양은 1998년 12월생으로 만 19세 미만이어서 소년법상 정기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기대했다가 예상과 달리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항소장을 낸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 제349조에 따르면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상소(항소 및 상고)를 포기할 수 없다. 극히 드물지만 1심 재판부가 무기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하더라도 피고인이 항소 포기 의사를 보이면 검찰이 항소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 2004년 연쇄살인범 유영철이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뒤 항소 포기서를 제출하자 검찰이 항소를 제기한 바 있다.

B양에 대한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현재 1심 법원은 소송기록을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이후 기록이 서울고법으로 넘어가면 법원 측은 기록 접수 통지서를 피고인과 수사검사에게 보내고 항소심을 담당할 재판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소년법 등을 적용받아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주범 A(16)양은 선고 후 이틀이 지난 이 날까지 항소하지 않았다. 항소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 사건 피고인이나 검찰은 선고 후 1주일 이내에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 1심 판결이 확정된다. 검찰은 A양과 B양 모두 구형대로 1심 판결이 나왔지만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A양은 올해 3월 29일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생 C(8)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적용된 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죄다.

B양은 A양과 살인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훼손된 C양의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애초 살인방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재판 중 살인 등으로 죄명이 변경됐다. /정가람기자 gara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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