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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공범, 무기징역 불복해 주저 없이 항소…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공범, 무기징역 불복해 주저 없이 항소…




1심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8살 초등생 살해 사건의 공범 10대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인천지법에 따르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공범 재수생 B(18)양은 22일 선고공판 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다’는 내용이 담긴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주범인 10대 소녀는 1심 판결 선고 후 이틀이 지난 24일 현재까지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상황이다

만 19세 미만인 B양은 소년법 적용으로 부정기형을 기대했으나 예상과 달리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주저 없이 항소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B양의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전망이며 현재는 1심 법원은 소송기록을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이정인기자 lji363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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