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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페북 한국매출 공개되나

글로벌ICT기업과 국내 업체

같은규제 받는 法개정안 추진

네이버·카카오엔 공적기금 부과

구글과 페이스북 등 해외 ICT 기업이 국내 인터넷 기업과 한국 시장에서 같은 수준의 규제를 받도록 규정한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된다. 네이버와 카카오(035720) 등 국내 대표 포털업체로부터 공적 기금을 부과하는 등 법적의무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비례대표)은 27일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다음달 10일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ICT 업체와 한국 인터넷 기업의 법적 지위를 같은 선상에 올리고 포괄적으로 국내 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 발의는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

그동안 구글(구글코리아)과 페이스북(페이스북코리아)은 국내 인터넷 사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하면서도 본사를 해외 지역에 두고 한국에서는 공시 의무가 없는 유한회사 형태로 법인을 설립했다는 이유로 매출액 등 세부 경영 사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국내 ICT 업계에서는 구글과 페이스북 등의 폐쇄성을 지적하면서 “한국 시장에서 엄청난 매출액을 올리고도 세금을 적게 낸다”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다만 글로벌 ICT 기업에 세금을 매기는 문제는 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 통해 다뤄야 할 내용이어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빠졌다. 또한 글로벌 ICT 기업이 법적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부과할 수 있는 제재 근거 역시 포함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한국 시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사업자에 국내 기업과 똑같은 법적 기준을 적용하는 것만으로도 일단 구글과 페이스북 등에 상당한 압박감을 줄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포털업체를 대상으로 한 규제도 더 강화된다. 우선 포털업체를 법에 ‘부가통신사업자’로 정의하고 일정 규모(매출액 기준) 이상의 기업에는 가입자 수와 서비스별 매출액 등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정부에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또한 광고 수익의 일부(광고매출액 6%)를 방송사처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내도록 강제하는 조항과 포털업체가 콘텐츠 공급자와 계약을 맺을 때 ‘갑질’을 할 수 없도록 한 규정 역시 포함됐다. 김 의원은 “네이버와 카카오 등이 이미 대기업 수준으로 성장한 가운데 중소 인터넷 기업에 기회를 열어주려는 차원에서 마련한 것”이라며 “무조건 규제를 강화하려는 목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지민구기자 ming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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