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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융합 신기술에 최대 2년간 규제 면제

'규제 샌드박스' 개정안 곧 발의

인허가는 일괄처리제도 도입

규제 장벽에 가로막혔던 사물인터넷(IoT), 자율자동차, 차량·숙박 공유 서비스 등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신기술이 최대 2년간 규제를 면제받고 부분적으로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가 이른바 ‘규제 샌드박스’를 ICT 융합 분야에 본격 도입하기 때문이다. 또 여러 건의 인허가가 필요할 경우 한 번의 신청으로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일괄처리제도’를 도입해 ICT 융합 신기술의 개발, 사업 활성화를 꾀할 방침이다.

12일 관련 부처와 국회에 따르면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규정을 담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조만간 내놓는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방식이다. 규제 샌드박스는 지난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산업 분야에 도입하겠다”고 약속한 제도이기도 하다.

개정안 초안의 골자는 ‘신규 ICT 융합 기술·서비스를 활용해 사업을 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허가를 받아 최대 2년간 규제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사업자는 규제 샌드박스 허가 만료일 30일 이내에 운영 결과를 제출하고 정부는 이로부터 60일 안에 해당 신기술 관련 규제 정비를 검토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규제 정비까지 이뤄지면 신기술의 완전한 시장 출시도 가능해진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은 물론 자율자동차, 디지털 헬스케어, 공유 서비스 등 주요 신산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무조정실의 한 관계자는 “신산업의 80~90%는 정보통신융합법으로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령 운수사업법·숙박업 규정이 발목을 잡고 있는 차량·숙박 공유 서비스의 경우 규제 샌드박스 적용을 신청하면 ‘2년 동안 A지역에서 규제 제한 없이 서비스를 출시해보라’는 식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ICT 기기로 가정에서 손쉽게 건강을 관리해주는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은 개인 의료정보 빅데이터 확보가 중요한데 지금은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막혀 어려움이 많다. 이런 분야도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일정한 범위 안에서 빅데이터를 확보한 뒤 사업을 실험해볼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또 다른 신산업 지원 제도인 ‘임시허가제’를 재탄생 수준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담았다. 임시허가제는 ‘관련 법 규정이 없는 신기술·서비스’를 일단 허가해주고 허가 기간에 정부가 근거 규정을 정비하는 제도다. 2015년에 도입됐지만 이용 건수가 3건에 그칠 정도로 유명무실했다. 임시허가 대상 신기술의 담당 부처가 과기정통부가 아닌 다른 곳이면 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등의 맹점 때문이다. 앞으로는 담당 부처가 어디든 임시허가제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허가 기간도 최대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기로 해 제도 이용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성·운행 기준 부재 등으로 개발이 제한된 자율자동차 등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규제 혁신 정책이 본격 시행되면 ‘규제가 가로막는 경우(규제 샌드박스)’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임시허가제)’ 등 신기술에 대한 모든 규제 리스크에 대한 해결책이 완비돼 신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또 이번 개정안은 청와대와 정부·여당이 힘을 싣고 있고 야당도 찬성 입장이기 때문에 무난히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핀테크와 다른 산업 융합 분야에도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기업들이 규제 걱정 없이 신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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