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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52시간 단축' 합의...유예기간 등 세부사항 공방

근로기준법 개정 어디까지

與, 대통령 발언으로 당력 집중





문재인 대통령이 ‘근로시간 52시간 단축’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주문함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처리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근로시간 단축 문제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가장 큰 쟁점 법안이자 단골 과제다. 여야는 또 파리바게뜨 제빵사 불법파견 논란으로 촉발된 파견법 문제를 두고 치열한 논쟁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우선 현행법상 주 68시간의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줄이는 데 합의한 상태다. 그러나 사업장별 시행 유예기간과 휴일근로 중복할증 등 세부 사항에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는 지난 8월 임시국회에서 사업장 규모를 3단계(50인 이하, 300인 이하, 300인 이상)로 나눠 단계별로 시행하는 데까지 합의했다. 다만 시행 유예기간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1·2·3년(300인 이상, 300인 이하, 50인 이하)을 주장하는 반면 자유한국당은 1·3·5년으로 유예기간을 늘리자며 반발하고 있다.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은 휴일근무수당 중복할증 인정 여부다.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으로 줄면 휴일근무는 연장근로의 성격도 갖게 돼 기업은 가산금을 연장근로분과 휴일근로분을 중복 지급해야 한다. 민주당은 휴일근무수당을 통상임금의 200%로 지급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한국당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고려해 현행대로 할증 없이 150%만 지급하자고 맞서고 있다.



이 문제들은 올해 초부터 진통을 거듭했던 사항들인 만큼 접점을 찾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대로 여권은 이번에도 합의를 보지 못할 경우 ‘행정해석 폐기’라는 초강수를 들고 나올 수 있다.

10년 가까이 국회에서 계류 중인 파견법도 뜨거운 감자다. 바른정당 환노위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앞서 제빵업을 파견업무에 포함하도록 파견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반대로 여당은 파견근로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파견근로자 허용기간과 유예기간 등을 둬 파견 조건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류호기자 r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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