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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배달앱 개인정보 유출·악용 막자" 법개정 나서

김상훈 한국당 의원 발의 추진

사적 연락·협박 등 잇따르자

연대책임·기술적 조치 의무화

‘배달 애플리케이션’ 사용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및 관련 범죄를 막기 위해 국회가 법 개정 추진에 나선다. 개정안은 배달 앱 회사가 영업 중 확보한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오용 또는 침해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기술적 장치를 마련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을 위반할 경우 소비자 손해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서울경제신문 취재 결과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추진 중인 것으로 4일 확인됐다. 배달 앱 시장은 급속히 성장해 지난 2015년 기준 1,046만명이 사용하고 있으며 거래금액 또한 1조5,065억원에 달할 정도로 규모도 급격히 커졌다. 하지만 소비자 정보 남용에 따른 피해는 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소비자의 연락처 및 주소지 등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점주나 배달원에게 노출돼 이용자들이 개인정보 노출에 따른 범죄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배달원이 이용자의 개인번호로 ‘첫눈에 반했다’ ‘만나자’ 같은 메시지를 보내는 등 불미스러운 일들이 벌어지자 몇몇 배달 앱 회사는 황급히 안심번호 서비스를 도입하기도 했다. 이뿐 아니라 회원인 가맹점주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홍보에 이용하거나 부정적 후기를 남긴 이용자를 협박하는 사례 등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현행법은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오남용할 경우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 등 사후적 제재 수단만 사용해 사고·범죄 예방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실제로 국민권익위원회는 10월 배달업 사업자가 가맹점주의 소비자 정보 남용에 대한 예방적 조치를 의무화하고 소비자 피해 발생에 따른 배달 앱 사업자의 배상 책임을 신설하도록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하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한 바 있다. 권익위는 일찍이 배달 앱 가맹점주가 소비자 정보를 무단 사용하지 못하도록 배달 앱 사업자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소비자 보호 방안 강화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현행법상 배달 앱 사업자는 법률상 소비자와 배달음식업체를 단순히 중개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불과해 배달 앱을 이용하는 소비자 보호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권익위는 전자상거래법과 정보통신망법에 소비자 정보를 남용한 가맹점주에 대한 제재 근거가 있기는 하지만 사후제재에 불과해 소비자 피해 예방책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봤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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