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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 '보물 1호' 흥인지문 방화미수 혐의로 40대 구속영장

영장 신청 예정…무단 침입해 준비한 박스에 불붙여…4분여만에 진화

내벽에 그을음…'보험금 문제로 홧김 범행' 여부 등 동기·경위 조사

9일 화재가 발생한 보물 제1호 흥인지문(동대문)에 출입통제 라인이 붙어 있다./연합뉴스




9일 새벽 보물 1호인 흥인지문(동대문)에 불을 내려다 미수에 그친 40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방화 현장에서 체포한 피의자 장모(43)씨에 대해 공용건조물 방화 미수, 문화재 보호법 위반 혐의로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9일 새벽 1시 49분께 서울 종로구 흥인지문의 잠긴 출입문 옆 벽면을 타고 몰래 들어갔다. 그리고 2층 누각에서 미리 준비해간 종이박스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장씨가 흥인지문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목격한 시민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흥인지문 관리사무소에 연락하는 한편 현장에 출동했다.

관리사무소 직원 2명은 장씨가 박스에 불을 붙인 모습을 발견하고 주변에 비치돼 있던 소화기로 불을 끄는 한편 장 씨를 제압했다. 곧이어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장 씨를 체포했다. 불은 관리사무소 직원에 의해 4∼5분 만에 꺼졌으나 흥인지문 1층 협문 옆 담장 내부 벽면이 일부 그을리는 피해가 발생했지만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장씨가 박스에 불을 붙이기는 했으나 흥인지문 내벽에 그을음만 남기고 박스의 불이 옮겨붙지는 않아 방화 혐의가 인정되기가 어렵다고 보고 방화 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흥인지문에는 소화기 21대와 옥외소화전 1대, 자동화재탐지설비, 폐쇄회로(CC)TV 12대, 불꽃감지기 등이 있었다. 관리사무소 측은 다수의 CCTV로 현장을 감시하고 있었으나 어두운 새벽에 사건이 벌어져 장씨가 잠긴 문을 넘는 것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다. 이후 경찰의 연락을 받고 상황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장 씨는 범행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며 경찰 조사에서 교통사고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홧김에 불을 붙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장씨가 과거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구체적 동기에 대해 횡설수설하고 있어 경찰은 정확한 동기를 계속 조사 중이다.

/한상헌인턴기자 arie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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