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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채굴 대행’ 다단계 사기로 120억 가로챈 일당 적발





‘가상화폐’ 채굴을 대신해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사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가상화폐 채굴기 판매업체 대표 이모(44)씨와 김모(47)씨 등 5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작년 2월부터 투자자들에게 채굴기 1대를 880만원에 구매한 뒤 위탁 운영을 맡기면 수익을 올려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투자자가 3년간 위탁 운영을 맡기면 첫 달에는 채굴된 가상화폐의 100%를 주고 이후에는 관리비 등만 제외한 뒤 수익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채굴기를 팔아오면 직급에 따라 추가 수당을 준다며 다단계 방식을 동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에게 돈을 맡긴 한 피해자는 경찰에서 “투자한 사람이 1천400여 명으로 피해 금액이 120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채굴기는 600여 대 정도로, 정확한 피해 규모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씨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규모와 수법 등을 조사한 뒤 범행을 주도한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우선 신청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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