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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론분열 부를 헌법 전문 개정 우려스럽다

청와대가 대통령 개헌안 가운데 헌법 전문과 기본권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 헌법 전문에는 기존의 3·1운동과 4·19혁명 외에 부마항쟁과 5·18광주민주화운동, 6·10항쟁의 이념이 추가됐다. 기본권과 관련해서는 ‘근로’라는 개념이 ‘노동’으로 대체됐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과 고용안정 의무, 노사 대등 결정의 원칙,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 같은 내용이 새롭게 들어갔다. 노동자에 대한 정당한 대우와 양극화 해소,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진보진영과 노동계의 주장을 대부분 수용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대통령 개헌안과 관련해 청와대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길”이라고 주장하지만 동의하기 힘들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노동의 질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순한 노동시간만으로 가치를 측정하겠다는 주장과 다르지 않다. 4차 산업혁명과 생산성 향상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고용안정에 대한 강조는 근로자의 과보호를 초래하고 노동계의 경영권 참여 역시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 이대로라면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근간인 자유시장 경제질서는 타격이 불가피하다. 지지기반이 되는 일방의 주장만을 대변해 개별 법률에서 다뤄도 될 내용을 모두 헌법으로 끌고 들어온 결과다.

청와대는 21일 대통령 개헌안 2탄으로 경제질서 관련 내용을 발표한다. 가뜩이나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헌법 전문과 기본권 분야에서 훼손된 마당에 토지공개념처럼 사유재산 침해 우려가 있는 요소까지 나온다면 편향성 논란은 커질 수밖에 없다. 야당은 물론 국민들 역시 이런 개헌안에 동의할 리 만무하다. 오히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의 표심을 노린 정치적 개헌이라는 비판 속에 좌우, 진보·보수의 진영논리를 심화시켜 국론만 분열시킬 뿐이다. 갈라진 국론을 하나로 아우르고 자유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개헌의 길이 진정 무엇인지 대통령과 청와대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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