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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대책 없이...기준만 강화한 정부

환경기준 일평균 50→35㎍/㎥

27일부터 적용...예보 빈번할듯

오는 27일부터 국내 미세먼지 환경기준이 미국·일본 수준으로 대폭 강화된다. 이에 따라 외출 자제 등을 권고하는 ‘나쁨’ 예보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정부는 이러한 강화된 환경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규제안 등 추가 대책은 내놓지 않았다. ‘말로만 기준 강화’에 따른 실효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환경기준(PM 2.5)을 일평균 50㎍/㎥에서 35㎍/㎥로, 연평균 25㎍/㎥에서 15㎍/㎥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강화된 환경기준은 미국·일본과 같다.

지난 13일 서울의 PM 2.5 일평균 농도는 38㎍/㎥로 예보등급 ‘보통(16∼50㎍/㎥)’에 해당됐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27일부터는 38㎍/㎥면 ‘나쁨’이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나쁨’ ‘매우 나쁨’ 등의 예보가 보다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강화된 기준을 지난해 측정치에 적용할 경우 ‘나쁨’ 일수는 12일에서 57일로, ‘매우 나쁨’ 일수는 0일에서 2일로 각각 늘어난다. 또 ‘주의보’는 7일에서 19일로, ‘경보’는 0.1일에서 0.2일로 증가한다.

문제는 이 같은 환경기준 강화가 실제 미세먼지 저감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환경부는 환경기준을 강화하면서도 현재 서울·경기·인천에서 시행 중인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은 올해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비상저감조치는 공공기관 차량2부제 시행과 공사장 조업 단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들이 시행될 경우 우리 사회와 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은 35㎍/㎥로 조정하지 않고 50㎍/㎥를 올해까지 유지할 것”이라며 “올해 말에 내년 기준 강화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주의보나 경보 등이 보다 자주 발령되면 시·도지사가 주민에게 자동차 사용 자제, 사업장에 연료사용량 감축 등을 권고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지지만 주민이나 사업주가 권고를 따르지 않아도 처벌할 수단은 없는 상황이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을 강화하고 2부제 적용 대상을 전체 차량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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