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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1심 선고’ 재판 그대로 촬영되는 것 처음 “공개적으로 난도질하는 꼴, 인권 살인의 정치 재판”

‘박근혜 1심 선고’ 재판 그대로 촬영되는 것 처음 “공개적으로 난도질하는 꼴, 인권 살인의 정치 재판”




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재판이 생중계될 예정이다.

오는 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재판을 촬영해 국내 언론사에 실시간으로 전송한다고 법원은 전했다.

또한, 4대의 카메라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배정된 vlrhdlstjrrhk 검사석 재판부 등을 비추며 재판 과정이 그대로 촬영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불출석할 가능성이 크며 앞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자신의 재판에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지난해 10월 이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한편, 신동욱 총재는 4일 자신의 트위터에 “박근혜 대통령 1심 선고 TV 생중계, 공개 마녀사냥의 극치 꼴이고 박근혜 대통령 망신주기의 민낯 꼴이다. 공공의 이익은 빛 좋은 개살구 꼴이고 피고인 방어권 무시한 인민재판 꼴이다. 무죄 추정의 원칙 X소리 꼴이고 인격살인 인권 살인의 정치재판 꼴이다. 공개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난도질 하는 꼴”이라 주장했다.

[사진=신동욱 sns 캡처]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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