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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가 근로계약서 서명 안한다고 쌍욕·폭행...파주 대형마트, 현실판 '송곳'?

49일간 계약서 안쓴 채 일해

면접때 조건과 달라 이의 제기

"채용 취소하겠다" 협박·회유

주차장 근무로 부당발령까지

파주경찰서·노동청 '조사중'





“남자 **가 쿨할 때는 쿨해야지 뭐하는 짓이야.”

대형마트 총괄이사인 A씨는 지난달 22일 근로계약서 서명을 거부하는 류모(49)씨에게 “야이 ***야” “회사에 원한 있느냐”며 폭언을 퍼붓고 주차장까지 200m를 강제로 끌고 가 안면과 복부를 폭행했다.

대형마트 노동자에 대한 부당행위를 다뤘던 드라마 ‘송곳’에나 나올 법한 일이 현실에서도 일어난 셈이다. 경기도 파주의 J마트 임원이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원을 폭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올해 1월 개업한 J마트 파주점은 직원이 100명을 웃돌고 150대 규모 주차장을 갖추고 있는 대형 매장이다. 해당 마트는 파주를 비롯해 서울 등 수도권에 10개 이상의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류씨는 면접 때 들었던 내용과 다른 계약조건을 A씨가 제시하자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매장관리직으로 입사한 후 49일간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계약서에 서명하기 위해 A씨 사무실에 불려가 확인해보니 휴게 시간을 포함해 하루 12시간 근무에 270만원을 받기로 했던 최초 계약조건이 255만원으로 삭감돼 있었다는 주장이다.



서명 거부는 폭언과 폭행으로 돌아왔다. 류씨가 제보한 6분이 넘는 녹취 파일에는 폭행 당시의 정황과 A씨의 폭언이 생생하게 녹음돼 있었다. “당신 그러면 나한테 진짜 욕먹어” 등 대화가 이어지다가 류씨가 “손대지 마세요” 하고 저항하는 소리와 함께 주차장으로 끌려가는 과정에서 소음이 발생한다. A씨의 “열 받게 했으니 한 대 맞고 가라”는 말 다음에 퍽 소리가 나고 “지금 때린 거냐”고 묻는 피해자의 말에 A씨는 “쳤다 이 **야”라고 대답한다. 이후에도 A씨의 협박과 회유는 계속된다.

류씨는 서명을 거부한 뒤 “채용을 취소하겠다”는 협박과 함께 주차 등 매장관리와 무관한 업무로의 부당 발령도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 류씨는 “또 맞을까 두려워 폭행 다음날부터 출근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한 가정의 가장이자 아버지로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현재 사건은 파주경찰서에 접수된 상태이며 경기고용노동지청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조사 중이다. 가해자로 지목된 이사 A씨는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대화하고자 주차장으로 데려간 것은 맞으나 폭행은 사실무근”이라며 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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