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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측, 첫 재판서 "몰랐다"·"죄 안된다" 혐의 전면 부인

이명박 전 대통령 첫 공판 준비기일…MB 불출석

지난 3월 15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마치고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77) 전 대통령 측이 재판에서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했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다스 비자금 조성이나 공모 관계, 업무상 횡령 혐의 사실 전부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다스의 법인세 포탈 부분에 대해서도 “은폐를 지시하거나 분식을 보고받고 승인했다는 검찰 주장을 전부 부인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약 68억원)를 수수한 혐의도 “피고인은 삼성이 소송비를 대납했다는 자체를 보고받거나 허용하거나 묵인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과연 삼성이 소송비를 대납한 게 대가에 따른 것인지 적극적으로 다툴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다른 혐의들에 대해서도 대체로 부인하는 취지의 주장을 전개했다.



당사자인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준비기일은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나올 의무는 없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를 사실상 지배하면서 349억원가량을 횡령하고 31억원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또 대통령 재임 기간 중 청와대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등 측근들을 통해 국가정보원에서 약 7억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도 있다. 아울러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약 68억원)를 수수하고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대보그룹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뇌물 혐의액은 총 111억원에 달한다.

이 밖에 다스의 투자금 반환 작업에 청와대 등 국가기관을 동원한 혐의, 다스 차명지분의 상속 방안을 청와대 직원들에게 검토하게 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 퇴임 후 국가기록원에 넘겨야 할 청와대 생산 문건을 빼돌린 혐의 등도 받는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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