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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LG 본사 압수수색..총수 일가 '100억대 탈루 의혹' 정조준

국세청 고발따라 본사 압수 수색

양도소득세 탈루 등 전방위 겨냥

공격경영 와중에 돌발 악재 발생

일각 "보여주기식..경제위축 우려"

9일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가 압수수색에 나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LG그룹 본사 로비에 취재진이 몰려 있다. 검찰은 국세청으로부터 LG그룹 사주 일가가 소득세를 탈루했다는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검찰이 LG그룹 총수 일가의 탈세 정황을 포착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LG그룹이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이 된 것은 지난 2014년 LG전자의 ‘세탁기 고의 파손’ 논란 이후 4년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최호영 부장검사)는 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LG그룹 본사 재무팀과 주식매매 계약에 관여한 부서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세무·회계 자료,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그룹 총수 일가 자택은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됐다. 검찰 관계자는 “구본무 LG그룹 회장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선을 그었다.

검찰은 국세청으로부터 LG그룹 총수 일가가 소득세 등을 탈루했다는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LG상사 세무조사를 시작으로 계열사 거래 관계, 오너 일가의 주식 변동 등을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세금이 제대로 납부되지 않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LG 총수 일가가 소유하고 있던 계열사 주식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100억원대 양도소득세 탈루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달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 명단에는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을 비롯해 사주 일가 구성원 여러 명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사정당국 관계자는 “개인 투자자와 달리 대주주나 그 특수관계인은 장내·외 거래를 통해 주식을 매각할 경우 양도 차익의 22%를 양도소득세 등으로 내야 한다”며 “총수 일가 일부가 특수관계인 거래가 아닌 듯 위장해 양도소득세를 피하려 했는지 등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LG는 지난해 LG상사를 지주회사 체제 안에 편입하기 위해 구본무 LG그룹 회장을 비롯한 개인 대주주들이 보유한 LG상사 지분 24.7%를 매수했다. LG상사 사업보고서에도 당시 LG와 특수관계인으로 분류된 일가 일부가 보유했던 LG상사 지분을 모두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LG그룹 관계자는 “일부 특수관계인들이 시장에서 주식을 팔고 세금을 납부했는데 그 금액의 타당성에 대해 과세 당국과 이견이 있어 검찰이 수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룹 본사 압수수색 소식에 LG그룹은 당황하는 모습이다. 최근 1조4,000억원을 들인 오스트리아 전장 업체 ZKW 인수 등 공격 경영으로 미래 신성장 사업을 키우는 과정에서 검찰 수사라는 악재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룹 총수인 구 회장도 건강이 예전만 못한 터라 LG 임직원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LG그룹이 2000년대 초 국내 최초의 지주사 전환 등 지배구조 측면에서나 오너 일가의 청렴성에서 재계의 모범 사례로 꼽혔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근 대기업과 오너 일가들이 청산해야 할 적폐 대상으로 몰리는 등 사회적 시선도 어느 때보다 곱지 않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조(兆) 단위의 초대형 인수합병(M&A) 등을 위해서는 우선 총수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며 “오너 일가가 검찰 수사 대상이 된 것 자체가 오너는 물론 전문 경영진의 대외적인 활발한 공식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수백억원 규모의 탈루 혐의를 놓고 글로벌 기업의 본사에 수사관들을 투입해 전격 압수 수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벌 길들이기’로 비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재벌 개혁이라는 큰 틀에 맞춘 검찰의 보여주기식 수사는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면서 “경제계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현덕·한재영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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