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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만 주면 댓글도 조작"…‘바이럴 광고’ 度 넘었다

네이버 검색결과·SNS 댓글 등

광고대행 업체서 거짓정보 제공

알바생 동원 단톡방 잠입하기도

한 화장품에 대한 SNS 게시글에 긍정적인 댓글이 연속적으로 달려 있다./사진=SNS 캡쳐




“3만3,000원만 주시면 티 안 나게 댓글 10개 달아드릴게요.”

15일 서울경제신문이 바이럴 마케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광고주와 광고대행사를 연결해주는 한 마케팅 플랫폼에 ‘바이럴 마케팅’을 문의하자 반나절 만에 이 같은 내용의 전화가 수십통 쏟아졌다. 댓글 달기는 기본이었다. ‘키워드 광고’로 네이버 상단에 배치해주겠다는 제안부터 페이스북 ‘좋아요’를 100만개 이상 확보한 페이지에 상품 광고를 올려주겠다는 기획안까지 내용은 다양했다. 실제로 존재하는 여고생이나 여대생 계정을 이용해 제품에 대한 긍정적인 댓글 여론을 조성해주겠다는 제안도 나왔다.

‘입소문을 타다(go viral)’라는 표현에서 유래한 바이럴 마케팅은 말 그대로 입소문을 이용한 마케팅 기법이다. 친구처럼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부터 상품을 추천받을 때 실제 구매로 이어지는 효과가 크다는 사실을 이용한다. 이 때문에 사용 후기, 검색 결과, 동영상 콘텐츠 등이 바이럴 마케팅의 도구가 된다.

문제는 이러한 마케팅 기법이 소비자를 기만하는 방식으로 퍼지고 있다는 점이다. 페이스북에서 극찬 일색이었던 댓글 창을 보고 헤어스프레이를 구매했다는 장모(25)씨는 “광고와 달리 앞머리가 뭉치고 얼굴에 여드름이 나서 한참을 고생했다”면서 “댓글에 속았다는 기분에 화가 났다”고 말했다.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사이트에서 ‘재택근무’ ‘댓글’ 등 특정 단어를 검색하면 쉽게 바이럴 마케팅 알바 자리를 구할 수 있다. 업체들은 구직자에게 “블로그 원고를 대리 작성해달라”고 대놓고 요구한다. 영향력 있는 파워블로거가 직접 사용해보고 추천한 줄 알았던 제품이 실은 알바생이 작성했던 광고였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 셈이다. 오픈 카톡방에 잠입해 2인 1조로 제품이나 기업에 대한 호평을 퍼트리거나 단체카톡방 여론을 몰아가는 일도 알바생의 주요 임무다.

이러한 바이럴 광고는 소비자에게 불확실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해 구매 선택을 왜곡하는 결과를 낳고 소비자 피해로 이어진다. 하지만 피해 규모조차 알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소비자 피해를 접수하는 한국소비자원조차도 “바이럴 마케팅으로 인한 피해 사례를 별도로 집계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전문가는 소비자를 속이는 마케팅은 엄연한 불법이라고 지적한다. 김두진 부경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댓글 조작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바이럴 마케팅 기법은 표시광고법(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며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가 허위 후기를 작성한 성형외과에 과징금과 시정 명령을 내린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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