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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장자연 사건, 재수사 착수…'무혐의' 유력인사들 처벌 받을까





故장자연 사건이 재수사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09년 성접대를 폭로하는 문건, 일명 ‘장자연 리스트’를 남기고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장자연 재수사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장자연의 자택이 있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를 관할하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홍종희 부장검사)에 관련 사건 기록을 넘겼다.

앞서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장자연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기자 출신 정치인 A씨에 대해 재수사를 권고했다.

A씨는 2008년 8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 가라오케에서 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김모 씨의 생일파티를 하던 중 장자연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당시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목격자 B씨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며 A씨를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한편 장자연은 지난 2009년 3월 7일 유력 인사들의 성접대를 폭로하는 문건을 남기고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문건에는 유력 인사들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만 재판으로 넘겨졌다. 당시 검찰은 의혹을 받은 관련 인사 10여 명을 수사했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영준기자 syj487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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