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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 누드모델 몰카' 첫 재판…"모든 혐의 인정"

합의금 1,000만원 제시…피해자 "합의 의사 없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전경/연합뉴스




홍익대학교 수업에서 동료 남성 누드모델의 나체를 몰래 찍어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를 받고 있는 여성 모델 안모(25)씨가 18일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이은희 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 안씨는 짧은 머리에 검은 뿔테안경을 쓴 채 출석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5월1일 오후 3~4시께 홍익대 강의실에서 휴대전화로 몰래 피해자의 성기가 드러나게 촬영하고 오후 5시31분께 워마드에 사진을 게시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인정하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안씨는 “맞습니다”라고 답했다.

안씨는 재판 전 피해자 측에 합의금 1,000만원을 제시하며 합의를 시도했으나 피해자 변호인은 이를 거절했으며 현재까지 합의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마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긴급체포된 안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서부지법 김영하 당직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안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안씨는 지난달 1일 홍익대학교 회화과 인체 누드 크로키 수업에서 휴게공간 문제로 갈등을 빚은 남성 모델의 나체사진을 몰래 촬영해 남성혐오 커뮤니티로 알려진 ‘워마드’ 사이트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음 재판은 오는 7월9일로 예정됐으며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비공개로 진행된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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