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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운동 혐의' 탁현민 1심서 벌금 70만원 선고

재판부 “당일 행사 중 법에 위반되는 부분 작고 위법 정도 경미해”

탁현민 “선고 받아들일 것”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빠져 나오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제19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는 18일 탁 행정관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보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고인은 다수 인파가 몰린 가운데 행사가 이뤄진 것을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보이고 로고송에 육성이 포함된 사실도 이미 알고 있었다”며 미필적으로나마 선거운동의 고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과 음향 시설 보유자 간에 비용 부담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선 캠프 행사 담당자로 선거법을 존중할 책임이 요구됨에도 선거 3일 전 불특정 다수에게 위법한 선거운동을 했다”면서도 당일 정치행사 중 법에 위반되는 부분의 비중이 작고 위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탁 행정관은 대선을 사흘 앞둔 작년 5월 6일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열린 ‘프리허그’ 행사에서 문재인 후보의 선거홍보 음성을 배경음향으로 튼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행사는 문재인 후보가 사전투표를 독려하면서 투표율이 25%를 넘기면 홍대 거리에서 프리허그를 하겠다고 약속한 데 따라 이뤄졌다. 프리허그는 문재인 캠프 측이 아닌 제3의 기관이 주최한 투표독려 행사에서 함께 이뤄지는 부대 행사였다. 그렇기에 검찰은 신고된 장소, 신고된 선거원들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 성격의 행사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탁 행정관은 행사가 마무리될 무렵 주최 측에 부탁해 문 후보의 육성 연설이 포함된 2012년 대선 로고송 음원을 틀었고 검찰은 이를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봤다. 또 탁 행정관이 투표독려 행사용 장비와 무대 설비를 프리허그 행사에 그대로 사용한 것은 그 이용대금만큼 문 후보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선고가 끝난 후 탁 행정관은 취재진에게 “법원에서 내린 결과라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수용해야 한다. 당연히 받아들일 것”이라고 전했다. /장유정인턴기자 wkd13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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