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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뤼도 총리, 선글라스 선물 신고 안해 벌금 100弗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받은 선물을 제 때 신고하지 않아 100캐나다달러(약 8만4,000원)의 벌금을 냈다고 현지 언론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뤼도 총리는 지난해 6월 캐나다 동부의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PEI)주를 방문했을때 웨이드 맥클로클런 주 총리에게 PEI 주내 유명 업체가 제작한 선글라스 2개를 선물로 받았다. 하지만 총리실이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이해충돌·윤리위원회에 적발됐다고 캐나다 통신은 밝혔다.

선물받은 선글라스를 착용한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해당 선글라스는 1개당 300캐나다달러짜리로, 공직자 윤리 규정은 공직자가 받은 선물 가격이 200캐나다달러 이상일 경우 30일 이내에 명세를 공개하고 신고토록 하고 있다.

윤리위원회는 이날 트뤼도 총리에 대한 벌금 부과 사실을 확인하면서 벌금이 납부됐다고 밝혔다.



총리실 엘리노 케이터네로 공보관은 성명을 통해 선물 미신고는 단순한 행정 착오였다고 설명하고 “총리는 위원회의 직무를 엄정히 존중하며 앞으로도 그 지침을 따를 것”이라고 전했다.

선물을 준 당사자인 매클로클런 PEI 주 총리는 당시 트뤼도 총리 부부에게 PEI 산 상품을 증정했던 사실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홍보를 한 바 있다.

트뤼도 총리와 부인 소피 그레고어 여사 역시 이후 오타와와 베트남 등 국내외 여러 행사장을 방문할 때 선물 받은 선글라스를 착용해 제작 업체도 크게 만족감을 표시해 왔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뉴욕 = 손철 특파원 runir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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