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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개편안 확정]"공정시장가액 비율 100% 상향 여부 내후년 결정"

일문일답

3주택 이상자 임대등록 유도

임대소득 개편은 25일 발표

김동연(가운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송은석기자




정부가 6일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은 대통령 직속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내놓은 권고안과 비교해 고가·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금을 대폭 강화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오는 2020년 90%까지만 인상한 뒤 추가로 올릴지는 재검토해 따지기로 했다. 별도합산토지 세율은 특위 권고안 중 소수의견인 ‘현행 유지’를 채택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고형권 1차관, 김병규 세제실장의 발언을 정리했다.

Q.주택분 종부세의 대상 인원과 세율 인상에 영향을 받는 인원은.

A. 개편에 따라 세율 인상의 영향을 받는 대상자는 2만6,000명으로 전체 소유자의 0.2% 수준이다. 과표 6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자로서 0.3%포인트 추가 과세의 대상 인원은 1만1,000명에 그친다.

Q. 3주택 이상자의 종부세 부담이 큰데.

A. 3주택 이상자는 추가 과세를 해서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아예 빠진다. 3주택 이상자의 추가 과세 적용 대상은 현재 기준으로 1만1,000명 정도다. 저가 주택 비중이 높은 지방 주택시장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가 합계액 19억원(과표 6억원) 이하는 추가 과세에서 제외했다.

Q. 2주택자가 3주택자와 달리 추가 세율인상 대상에서 빠진 근거는.

A. 2주택은 일시적으로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많을 것으로 봤다. 3주택 이상만 실거주 목적 보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Q. 종부세 납부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은.



A. 분납 대상을 납부세액 500만원 초과자에서 250만원 초과자로, 분납 기간은 납부 기간 경과 이후 2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완화해 세 부담을 줄인다.

Q.공정시장가액 비율은 90% 이상 인상하지는 않나.

A.원래 계획대로라면 100%로 올랐어야 하는데 그동안 조정이 없었다. 90%까지 올리기로 한 것은 재산세에 적용되는 비율(60%)을 고려해서 결정한 것이다. 100%까지 상향할지는 내후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할 예정이다.

Q.별도합산토지 세율을 올리지 않은 이유는.

A.별도합산토지 가운데 상가와 빌딩·공장 등이 88.4%를 차지한다. 생산활동에 관련된 토지다. 세율을 올리면 임대료에 전가되거나 원가 상승으로 경제 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

Q. 임대소득이나 환경에너지 세제의 하반기 개편 방향은.

A. 임대소득은 종합적으로 검토해 25일 발표한다. 수송용에너지(경유)는 서민 등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 매우 신중히 검토할 사항이고 쉽게 결정할 수 없다. /세종=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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