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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인상發 재산세폭탄]종부세 상승분 반영도 안됐는데...공시가 뛰어 벌써부터 '稅눈덩이'

공시가액비율 내년부터 85%로

공시가격까지 해마다 상승 우려

"고가주택 稅부담 이제부터 시작"







공시가격이 오르며 고가주택 보유자들의 재산세가 줄줄이 인상 상한선인 30%를 찍은 가운데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따라 세 부담이 가중되면 말 그대로 ‘세금 폭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재 80%에서 오는 2020년 90%까지 오르는 것으로 확정됐고 정부가 지속해서 공시가격 현실화를 외치는데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역시 추후 판단에 따라 100%까지 인상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는 만큼 해를 거듭할수록 세금부담 폭증이 확실시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6일 ‘2018년 세법개정안’ 당정협의를 통해 이달 초 발표한 종부세 개편안을 포함한 조세체계 개편에 합의했다. 정부가 앞서 내놓은 개편 방향을 보면 종부세율을 구간별로 0.1~0.5%포인트 올리되 특히 과세표준 6억원(시가 19억원) 초과 3주택 이상자는 세율에 0.3%포인트 가중된다. 종부세 할인 효과가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매년 5%포인트씩 인상해 2020년 90%까지 올린 뒤 추가 인상 여부를 재검토할 방침이다.

서울경제신문이 원종훈 KB국민은행 세무팀장의 도움을 받아 시뮬레이션한 결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내년 85%로 오르면 서울 성수동 갤러리아포레 전용 170.88㎡와 서울 잠실주공5단지 82.51㎡ 등 총 두 채를 보유한 다주택자가 물어야 할 보유세는 공시가 35억8,000만원을 기준으로 기존 2,819만원에서 3,651만원으로 29.5% 증가한다. 조합을 바꿔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94㎡와 송파구 잠실엘스 전용 119.93㎡ 등 총 두 채를 보유한 경우에는 공시가 25억원으로 기존 1,665만원에서 2,129만원으로 27.9%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고가주택이 몰려 있는 서울 강동구나 송파구 등에서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재산세 상한 기준인 30%를 적용받은 사례가 속출하는 가운데 내년부터는 종부세 인상까지 겹치며 세금이 급증하는 것이다. 특히 고가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혁신관행위원회는 지난 10일 “국토부가 매년 공시하고 있는 부동산 공시가격은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많이 낮다는 문제가 제기됐다”면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혁신위는 공시가 현실화 방법으로 단순히 실거래가 반영 비율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시세반영률’의 비중을 높인다는 방침을 세웠다. 실거래가 반영률은 실제 거래된 가격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이지만 ‘시세반영률’은 감정평가 사례와 부동산 시장 정보 등을 유기적으로 활용하는 통계자료다. 국토부는 이런 방향을 종합적으로 담은 ‘공시제도 개선 로드맵’을 올해 안에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미 종부세가 오른 가운데 공시가격까지 올리면 조세저항이 클 수 있고 공시가는 보유세의 부과기준일 뿐만 아니라 노령연금 및 재건축 부담금 등 총 60여가지 행정의 기준이 돼 일반 서민까지 영향을 받는 만큼 현실화하기는 만만치 않다는 의견도 팽팽하다. 그러나 정부의 방향성만큼은 확실한 이상 무시할 변수는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도 또 다른 변수다. 이미 예고된 대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내년 85%, 2020년 90%로 상승한다. 매년 세 부담 증가는 불가피한데 문제는 그 이후다. 정부는 상한선을 90%로 확정하지 않고 2020년에 추가 인상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당시 상황 판단에 따라 95%나 100%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는 얘기다. 원 세무팀장은 “앞으로 몇 년간 공시가격의 현실화까지 동시에 이뤄지면 종부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김영필·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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