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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에 정신병원 강제 입원 주장' 김사랑(김은진), 그는 누구?

/사진=유튜브 영우 라이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이 김사랑(본명 김은진)씨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에 대해 해명하고 나선 가운데 김사랑씨가 누군지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김사랑씨는 성남시민으로 본명은 김은진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사랑씨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지난 6월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사이트를 통해 진행된 ‘김사랑 정신병원 감금 진상 밝혀라’는 제목의 청원 글에 잠시 언급되어 있다.

해당 청원 글에는 김사랑씨에 대해 “성남시민으로 성남시 시정에 대해 관심을 가졌고, 그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페이스북에 댓글을 단 것뿐인데, 이것으로 인해 김사랑 씨는 벌금 300만 원을 받게 된다”라고 언급됐다.

또 “당시 사건을 조사받던 경찰은 신뢰할 수 없었던 김사랑 씨는 경찰의 출두 요구를 거부하였고, 경찰은 실종신고를 내게 되고(김사랑 씨 주장은 본인의 가족은 실종 신고를 낸 적이 없다고 한다) 그렇게 길을 걷다 경찰에 의해 강제 연행 당해서 정신병원에 강금 당하며, 페이스북에 ‘살려달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핸드폰 마저 빼앗기게 된다”라고 언급됐다.

이어 해당 청원글을 올린 청원자는 “본인이 청원 게시판 글을 올리는 이유는 사안의 중대함도 있겠지만 홀로 진실규명을 애쓰고 있는 김사랑 씨와 시민의 한사람으로 연대하며, 혼자가 아니니 너무 외로워하지 마시라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위 청원을 올린다”라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사랑은 경찰에 의해 강제입원 된 것이지 이재명 지사와는 무관하다”라고 밝히며 김사랑씨의 문자메시지 내용도 공개했다.



김씨는 지난 2월 8일 기자회견을 갖고 성남경찰이 자신을 강제납치해 정신병원에 감금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 2015년 5월 2일 이재명 지사의 페이스북에 댓글을 단 후 성남시와 이벤트업자로부터 9건의 고소·고발을 당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를 준비하던 중 자신에 대해 실종 신고가 되어 성남경찰관들에게 체포 연행돼 정신병원에 감금됐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김씨는 유죄 판결을 받고도 동일한 허위 주장을 지속 유포하다 성남시와 이재명 시장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2017년 8월 고발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2017년 11월 14일 경찰에서 김씨에게 출석통지했지만김씨는 페이스북에 자살 암시글을 게재하며 출석을 거부했다”라며 “이에 담당 경찰은 김씨의 신병 확보 요청을 하여 경찰이 김씨 신병확보 후 정신병원에 보호조치 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경찰서는 경찰청장 지휘하에 있으며 지자체인 성남시장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권준영기자 kjykj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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