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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배제 확대' 거론...BMW '고객피해 3배' 배상금 무나

■BMW 차량화재 거센 후폭풍

현행법상 인명 손해 등 적용에

국내 모든 제조물로 강화 검토

李총리도 "법령제약 있더라도

행정적으로 가능한 일 다 해야"

"국내 제조업체 부담 더욱 커져

신중하게 접근해야" 지적도

BMW520d 등 BMW차량 화재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7일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의 BMW코오롱모터스 매장 앞 인도에 차주들이 반납한 BMW 차량들이 대거 주차돼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BMW 화재 사태를 계기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제조물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 검토안대로라면 이번 사태로 BMW는 손해액의 3배 이상의 배상금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도가 정착되면 기업들이 제품 하자 등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다가는 존립이 위태로울 정도의 배상금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소비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제조업체들의 부담이 커진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행 제조물책임법에 명시돼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법은 제조업자가 결함을 알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소비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히면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 책임을 물게 한다. 하지만 잇따른 차량 화재 사고에 책임이 있는 BMW는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31건의 화재 사고 모두 직접적인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고, 소비자의 차량 등 재산 피해만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국토부는 해당 법 소관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협의해 제조물책임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적용 대상 등을 확대할 방침이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현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게 여론이기 때문에 우리도 강한 필요성을 느낀다”며 “현행법상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손해를 끼친 경우로 좁게 설정돼 있는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손해액의 3배로 돼 있는 손해배상 범위도 대폭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논의 과정에서 이번 사태를 촉발한 자동차 분야에 대한 제도 강화만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면 국토부 소관 자동차관리법에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넣을 수도 있다. 다만 국토부는 모든 제조물에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게 법 체계상 더 낫다는 의견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어제(6일) 있었던 BMW의 뒤늦은 사과와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결함이 화재원인이라는 거듭된 발표는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며 “BMW 문제가 이런 식으로 매듭지어질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법령의 제약이 있더라도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야 한다. 동시에 법령의 미비는 차제에 보완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총리가 사실상 자동차 리콜 제도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면서 오는 12월에 예정돼 있는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논의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소비자 권익 증진 등에 관련된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소비자정책위는 지난해 10월 소비자기본법 개정에 따라 공정위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된 바 있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강화와 관련해 “소비자 정책과 관련된 내용이 필요하다면 총리가 판단해 12월에 추가 안건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며 “소비자정책위에서 논의가 이뤄지면 공정위도 관련 법령을 개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치권도 BMW 사태를 주시하고 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잇따르는 BMW 화재 사태로 국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법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은 역시 “자동차의 결함에 대해 제작사가 신속한 원인 규명과 사후 조치를 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제도 도입 추진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제조업계에서는 리콜에 대한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모든 제조물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면 가뜩이나 어려운 업계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징벌적 손배 확대 이외에도 자동차안전연구원 등 성능시험대행자가 자동차 화재 등 사고 현장에서 제작 결함을 직접 조사하고, 사고 차량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현재는 늑장 리콜에 대해서만 매출의 1%를 과징금으로 물리는 규정을 결함 은폐·축소에도 확대 적용하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한다.

한편 전날 김효준 BMW그룹코리아 회장이 대국민 사과에 나섰지만 소비자들의 불만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날도 BMW 차량 화재 피해자 4명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비자 단체와 법무법인이 공동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소송 규모는 1,000명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세종=강광우 정영현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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