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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최저임금·근로시간 단축·임대료 3중고 시달리는 외식업계

제갈창균 한국외식업중앙회장





올해 1월1일부터 최저임금 7,530원이 적용되면서 6개월 동안 외식업 현장은 고용인원 감축, 업주의 직접근로시간 연장 등으로 휴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미투 현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기업의 회식 감소, 연평균 5% 이상의 임대료 및 식재료 가격 인상 등으로 외식 업주의 수익은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음식가격 인상, 감원, 업주 근로시간 연장, 폐업 결정 등 경영 한계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실제로 지난 3월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외식 업체의 77.5%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 상태가 악화했으며 앞으로도 악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80%를 넘었다. 종업원 수도 평균 31.9% 줄어든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또 외식업의 경우 일자리안정자금 신청기준 중 종사자 수 기준(30인 미만) 정도만 충족 가능하고 나머지 기준(월 급여 190만원 미만, 고용보험 가입)에는 부합하는 사례가 많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2018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업계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추진하고 또 두 자릿수 인상이 결정됨에 따라 한계에 도달한 외식 업체들의 파산·폐업이 예상되며 영업을 유지하는 업체들 또한 종업원을 더욱 줄일 것인바 외식 업계발 대량 해고가 우려된다.



일자리가 있어야 고용도 급여도 존재할 수 있는 만큼 실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국내 산업·지역별 파급효과의 검증으로 최저임금의 단기적·일률적 적용이 아닌 차등적·점진적 접근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감소나 고용 축소, 실질임금 감소라는 부작용을 낳지 않도록 근거 기반의 정책(evidence-based policy)을 펼쳐줄 것을 당부한다.

최저임금 인상을 막을 수 없다면 식재료비·임차료·세금 등을 줄여줄 수 있는 지원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의제매입 세액공제 한도액 상향 조정 및 폐지, 카드수수료의 업종별 차등화(인하) 및 폐지, 밴 수수료 인하 및 폐지,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 기간 연장, 연말정산 외식지출 비용의 소득공제 신설 등 정책적 보완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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