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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지급보증 땐 국가부채 620조 증가

보증 명문화 명확한 결론 못내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는 17일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와 관련해 “현행 유지가 바람직하나 국민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 추상적인 국가책임 규정 반영도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용하 국민연금연구원장은 “명문화에 대해 55%는 필요 없다, 45%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위원회는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현재 국민연금법은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만 돼 있다. 뚜렷하게 지급의무를 적시하지는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국민연금에 대한 지급보증을 명문화할 경우 수백조원에 달하는 국가부채가 증가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박성환 한밭대 경영회계학과 교수는 17일 “급속한 고령화 속도를 감안할 때 정부가 국민연금 지급보증을 명문화하면 이를 공무원연금처럼 충당부채로 인식해야 한다”며 “지급 가능성이 50% 이상이면 충당부채로 봐야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충당부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실제 류근혁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기금 고갈 시 국가가 반드시 지급한다”고 못 박았다.



우리나라의 재무제표상 국가부채는 지난해 말 현재 1,555조8,000억원으로 이중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가 845조원에 달한다.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미적립부채는 621조원이다. 정부의 지급보장 명문화에 따라 국민연금이 충당부채로 잡히면 이만큼의 금액이 부채로 늘어난다. 회계업계의 한 고위관계자는 “충당부채가 아니더라도 최소한 주석사항에 향후 국민연금 지급 규모와 가능성을 적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기획재정부는 “국제기준상 공무원연금 같은 직역연금만 충당부채로 잡게 돼 있고 국민연금은 해당이 안 된다”고 설명했지만 지급 명문화 시 부채 산정 여부를 두고 논란이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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