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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세액공제 늘린다…부가세 면제대상 자영업자 확대

농축수산물 매입세액공제한도 5%p↑…카드매출 세액공제 500만→700만원

자영업 부가세 면제 매출기준 2,400만→3,000만원…무주택 성실사업자 월세 세액공제

대표적인 서민 창업 업종으로 꼽히는 음식점이 새로 생기는 것과 비슷한 속도로 폐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에는 경기 부진 등 영향으로 음식점 사업 신규 신고 대비 폐업 비율이 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했다. 사진은 19일 서울에 위치한 한 건물에 붙은 임대 현수막./연합뉴스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영세 자영업자 기준이 연매출 2,400만원 미만에서 3,0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영세음식점 등의 신용카드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세액공제한도는 연간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고, 농·축·수·임산물 구입시 세액공제한도도 5%포인트 늘어난다.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 성실사업자는 월세를 세액공제 받는다. 성실사업자는 또 의료비나 교육비 지출에 대해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년 연장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2일 당정협의를 통해 이런 내용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을 확정했다. 기획재정부는 이 중 세금부담 완화방안을 담은 부가가치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31일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영세자영업자 중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 대상 기준금액을 내년도 신고분(올해 매출분)부터 연매출 2,400만원 미만에서 3,000만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정부는 이로 인해 10만9,000명의 영세 자영업자들이 1인당 평균 20만원씩 220억원의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도 신고분(올해 매출분)부터 2020년 말까지 연매출액 10억원 이하 사업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받는 경우 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는 내년말까지 결제금액의 2.6%를, 기타 사업자는 1.3%를 각각 공제해준다. 연간 공제한도는 과거 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 정부는 이로 인해 5만5,000명이 1인당 평균 109만원 수준에서 600억원의 세액을 공제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또 올해 하반기 신고분부터 내년 말까지 영세음식점이나 중소기업이 농·축·수·임산물을 구입할 때 받는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한도를 35∼60%에서 40∼65%로 5%포인트 확대한다. 이에 따라 매출액 2억원 이하 음식점의 경우 농·축·수·임산물 구입액에 대해 매출액의 65%까지 109분의 9의 비율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영세음식점 업주 6만2,000명이 1인당 평균 100만원씩 640억원에 달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도 신고분(올해 지출분)부터 2021년말까지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무주택자인 성실사업자와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중 성실신고확인을 받은 사업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임차시 월세액의 10%를 세액공제해준다.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의 경우 세액공제 비율 12%를 적용받는다. 아울러 성실사업자와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중 성실신고확인을 받은 사업자의 의료비·교육비 지출에 대한 15% 세액공제 적용기한이 올해 말에서 2021년 말까지로 연장된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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