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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불 끄기보다 품위가 먼저?”...'현장 기동복' 부활 논란

소방청 "12월 확정" 시점 못박아

"개선해도 활동복보다 불편" 지적

"국감 피해 교체하려는 것" 관측도

지난 2015년 안전행정위원회의 국민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정청래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소방 기동복을 들고 근무 불편을 지적하고 있다. 이날 국감에서는 기동복의 비효율에 대해 집중 질의가 이어졌으며 ‘소방활동장애복’이라는 별칭도 등장했다. /연합뉴스




소방청이 소방관들 사이에서 ‘소방활동장애복’으로 불렸던 기동복의 새 제품을 연내 확정해 입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주로 행사용으로 쓰이는 기동복은 땀 흡수가 안 되고 뻣뻣한 탓에 현장에서 사실상 버림받은 지 오래지만 소방청이 소방공무원 품위유지를 위해 기동복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결국 화재진압에 나서는 소방관에게도 착용을 강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현장에서는 ‘불통’을 지적하고 있다.

소방청 관계자는 최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새 기동복을 12월께 확정할 예정이며 연내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방청이 연말로 기동복 개정 시점을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7월 이후 소방청은 기동복에 대한 추가 계획을 발표하지 않아 계획에 대한 의문이 인 바 있다.



각 시도 119안전센터 취재 결과 현장 소방대원들은 불편하다는 이유로 기동복 대신 활동복을 입고 있다. 군 전투복과 유사한 주황색 기동복은 2012년 다시 신설된 것이다. 문제는 기동복 소재인 아라미드가 뻣뻣하고 통기성과 흡한속건성(땀 흡수 정도)이 좋지 않아 현장 활동에 제약이 불가피하다는 점이었다. 폴리에스터와 나일론으로 제작된 활동복이 있어 기동복이 꼭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다.

하지만 2014년 국민안전처가 복제규칙에 ‘활동복은 대기 근무를 하는 경우에만 착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 현장 활동 시 기동복 착용을 강제하면서 소방관들의 불만은 극에 달했다. 특히 기동복 위에 방화복을 껴입어야 하는 화재 진압대원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았다. 국정감사에서 비효율이 꾸준히 지적돼 ‘소방활동장애복’이라는 별칭이 붙게 됐으며 2016년 관련 조항이 삭제돼 법제상 현장활동 시 기동복과 활동복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구급대원들이 소방 활동복을 입고 현장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소방청은 현 기동복과 디자인은 대동소이하게 유지하되 옷감을 바꿔 ‘부드러운 기동복’을 제작하려 하고 있다. 소방청은 혼방 비율을 조정하면 기동복의 단점을 개선할 수 있다지만 전문가들은 활동복보다 실용성 있게 만들 수는 없다고 입을 모은다. 소방 원단 제작업체의 한 대표는 “폴리에스터와 나일론은 (아라미드보다) 덜 뻣뻣하고 습기가 덜 찬다”며 “원단으로만 보면 아라미드가 들어간 기동복을 어떻게 만들든지 활동복만큼 쾌적하게 만들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소방청이 지난 6월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60%는 새 기동복의 활동성·통기성·흡한속건성(땀 흡수 정도)의 개선이 미흡하다고 응답했다.

일선 소방공무원들은 “활동복이 있는데 굳이 기동복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며 “예산을 절감하면 안전장갑도 사줄 수 있을텐데 왜 이런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소방청이 새로운 기동복을 확정해 보급하면 추가로 368억 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소방청이 새로운 기동복을 마련하려는 이유는 효율성보다 ‘품위 유지’다. 소방청 소방정책과의 한 관계자는 “소방공무원도 제복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들이 소방관을 불렀을 때 등산복이 아니라 갖춰서 오는 것을 바라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소방청이 새 기동복의 법제화 시기를 연말로 잡은 것을 두고서도 ‘국정감사를 피해 기동복 교체를 강행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소방청의 국정감사는 15일 예정돼 있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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