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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집 소유한 적 있는 신혼부부, 후순위 청약 가능

주택공급 개정안 11일부터 시행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구에서 추첨제 물량에 대한 무주택자의 당첨 기회를 늘리는 내용의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이 오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논란이 됐던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과 관련해서는 결혼 이후 집을 소유한 적이 있는 무주택 신혼부부들도 신청 자격은 주되 집을 소유한 적이 없는 신혼부부보다는 후순위를 부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9·13 대책에 따른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이 이달 11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11일 입주자모집공고 단지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에서 막바지 심사가 진행 중이다. 특히 규개위에서 개정안이 ‘비중요 규제’로 분류돼 관련 심사 절차가 단축되면서 다음주 공포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새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 무주택자의 청약 기회가 대폭 확대된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구에서 1순위 추첨제 물량 중 75%를 우선 무주택자에게 공급하고 나머지 25%는 앞선 추첨에서 떨어진 무주택자와 1순위 1주택자 중 추첨을 통해 공급한다. 또 1주택자는 입주 후 6개월 이내 기존 주택을 매각하겠다는 서약을 해야 1순위 추첨 자격을 받을 수 있다. 무주택 요건도 엄격해져 그동안 주택 수에 포함 시키지 않았던 분양권이나 입주권의 소유자들도 유주택자로 간주된다.



특히 논란이 됐던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과 관련해서는 혼인신고 이후에 집을 소유한 적이 있는 무주택 부부의 경우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주되, 후순위(3순위)를 부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현재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은 결혼 7년 이내로 유자녀는 1순위, 무자녀는 2순위다. 혼인신고 이후 집을 한 번도 소유한 적이 없는 무주택 신혼부부들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물량이 결혼 이후 집을 소유한 적이 있는 무주택 신혼부부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당초 입법예고 안에서 신혼부부가 혼인신고일 이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 가구라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기존에 주택을 처분한 신혼부부들의 반발이 적지 않았다. 과거 집을 소유한 신혼부부가 청약을 할 수 있게 됐지만 후순위로 밀리면서 인기 단지의 당첨은 불가능해 보인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기존 입법예고 안을 놓고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청약자들의 의견이 다수 개진됐다”며 “무주택·실수요자 우선이라는 원칙하에 최종안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계약·미분양 물량에 대해서도 아파트투유 사이트를 통해 사전 접수를 받아 추첨하게 된다. 그동안 미계약·미분양 물량에 대해 사업시행 주체들이 자사 홈페이지에서 접수를 따로 받거나 모델하우스 줄 세우기 등을 통해 판매하면서 소비자의 불편이 컸다. 개정되는 주택공급규칙은 공포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일부터 적용된다. /이혜진기자 has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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