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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사고펜션은 '농어촌민박 시설'…농식품부, 현장조사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강릉시 경포의 아라레이크 펜션 입구에서 18일 밤 경찰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 연합뉴스




수능시험을 마친 고3 남학생 10명이 참변을 당한 강원 강릉 펜션이 농림축산식품부 및 지방자치단체 관할의 농어촌민박 시설로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사고가 난 펜션이 농어촌민박시설로서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에 착수한다.

18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에 사고가 난 펜션은 지난 7월 24일 강원도 강릉시에 농어촌민박업으로 신고 등록됐다. ‘농어촌민박’ 제도는 농어촌 관광을 활성화하고 주민 소득을 증대하려는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자신이 사는 주택에서 민박을 운영할 수 있고 다른 숙박시설보다 토지 이용이 자유로운 등 여러 혜택이 주어진다.

그러나 농어촌민박 상당수가 불법 증축과 무단 용도변경을 하고 실거주 요건도 어기는 등 여러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6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이 전국 농어촌민박 2만여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 5,700여건의 위법 행위가 적발돼 제도개선이 추진되고 있었다. 농식품부는 사고가 난 펜션에 불법 여부가 있는지 현장조사에 나섰다.



다만 아직은 뚜렷한 불법 정황은 나타나지 않았다. 해당 시설은 지난 7월 농어촌민박으로 등록해 매년 6월에 전국 지자체가 실시하는 하절기 정기점검을 받지 않는 상황이다. 12월 실시되는 동절기 정기점검을 받았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농식품부는 농어촌민박시설이 ‘펜션’ 이름으로 영업하는 것이 관련법에 저촉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장조사를 통해 시설 운영상황과 사고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할 것”이라며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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