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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억 부동산 갑부도 차상위계층?…선정기준 '엉터리'

'건보료 판정기준'땐 1,000만명 넘어

감사원, 복지부에 보완책 마련 통보

19일 감사원은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를 발표하고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을 개선할 것을 복지부에 통보했다. / 연합뉴스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료 판정기준’에 따라 차상위계층을 선정할 경우 불합리한 선정이 이뤄질 수 있어 보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발표됐다.

감사원은 19일 이같은 내용의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를 내놨다. 감사원에 따르면 차상위계층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면 선정된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보건복지부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2006년부터 건보료 판정기준을 활용해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대상을 선정해 왔다. 감사원의 설명대로 “건보료 방식은 소득인정액이 아닌 건보료를 기준으로 간이로 차상위계층을 선정하는 보조 기준인 만큼 소득인정액으로 판정한 결과와 차이가 없을수록 유효하다”. 따라서 복지부는 건보료 기준과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각각 차상위계층을 선정한 결과를 비교·점검해봐야 한다. 그러나 복지부가 이런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이 이번 감사 기간에 2017년 건보료 기준을 적용해 직접 조사한 결과 총 1,028만여명이 차상위계층으로 집계됐다. 이는 소득인정액 기준을 적용했을 때 나온 144만여명과는 상당한 차이다. 특히 건보료 기준을 적용한 차상위계층에는 최고 1,530억원의 부동산을 보유한 가구를 비롯해 2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35만 가구도 포함됐다. 실제 10억원이 넘는 부동산을 보유하고도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을 신청해 기저귀·분유 금액의 일부를 지원받은 가구가 올해 5월 기준 82가구였다. 해당 사업은 ‘건보료 기준 중위소득이 40% 이하’를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소득인정액 대신 건보료 기준만을 적용해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경우 사업 취지와는 거리가 먼 결과가 나올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감사원은 “건보료 판정 기준을 활용하는 사업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 소득인정액 등 소득·재산을 조사해 선정하는 등의 보완 방안을 마련하라”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통보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이 이미 복지서비스를 받는 대상에게 치우쳐 운영된다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감사원은 복지부가 2016년 6월 ‘복지서비스 신청·수급 이력이 있는 가구의 소득인정액’ 정보를 포함해 ‘위기 가구’를 선정하면서 이미 복지서비스를 받은 사람 위주로 편중되게 발굴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취약계층의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소득인정액 산정 시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금융재산을 공제해 소득인정액이 과다하게 산정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에도 저소득층의 저축 정보를 이용한 자동 공제를 적용하지 않았다며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복지부 장관에게 통보했다.

한편, 복지부가 2015년 보청기 보험급여 기준액을 34만원에서 131만원으로 올리는 계획을 세우면서 보청기 상한 가격제 등 가격 인상 억제 방안을 마련하지 않아 보청기 평균 판매 가격이 55% 인상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이 때문에 장애인 보청기 구입에 투입한 건강보험 재정 122억원 중 60억원은 장애인의 부담을 낮추는 데 기여했으나 62억원은 업체에 돌아간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감사원은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복지부 장관에게 통보했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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