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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發 상속·증여세도 급증] 공시가 30%↑때 기초연금 수급 9.5만명 탈락...지역가입자 건보료는 13%↑

■공시가 현실화가 부를 부작용

저소득층 복지 등에 영향

"알바라도 해야 하나" 한숨

수급자 선정 기준 완화 등

정부선 보완책 마련 나서





공시가격 급등은 보유세와 상속·증여세 등 각종 세금 부담뿐 아니라 복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과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등 60여개 행정 분야 기초자료로 공시가격이 활용되기 때문이다. 특히 은퇴 후 별다른 소득 없이 집 한 채를 보유하면서 연금과 월세를 받아 생활하는 노년층에는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건강보험료 인상이 적지 않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탈락하고 보험료 부담이 커질 것에 대비해 “당장 알바라도 뛰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푸념이 터져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이 같은 연쇄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기준을 낮추는 등의 보완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건강보험료 변화’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으로 주택을 보유한 지역가입자는 286만1,408가구다. 주택과 토지 등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재산보험료 총액은 2,586억원이다. 만약 이들이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30% 오르면 월평균 건강보험료는 9만385원에서 10만2,456원으로 13.4% 오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10% 인상 때는 4.6%, 20% 오르면 8.5% 부과액이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나온 표준 단독·다가구주택 공시가격이 10~20% 상승은 예사고 일부 지역에서는 40% 넘게 급등한 점을 고려하면 건보료 부담도 크게 확대될 것으로 관측된다.

기존 기초연금 수급자가 수급 대상에서 탈락하는 사례도 줄 이을 것으로 보인다. 기초연금은 실제 소득과 주택·토지 등 보유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환산액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소득 하위 70%인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하지만 공시가격 급등에 따라 재산을 기준으로 하는 소득환산액이 늘어나면 자격이 자동적으로 박탈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실제 주머니에 들어오는 소득이 늘어난 것이 아닌데도 공시가격 인상의 대상인 집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의 평가 가치가 커지면서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다. 결국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각종 세금 및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주인들이 월세 인상 등을 통해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이은권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기초연금수급자 탈락 예측 통계’를 보면 공시가격이 30% 오를 경우 9만5,151명이 수급 대상에서 탈락할 것으로 예측됐다. 20%가 올라도 5만6,836명이 탈락하게 된다. 기초연금 수급 비율은 정해져 있어 이들이 탈락하게 돼도 다른 수급자가 신규 진입하게 되지만 탈락 수급자가 어려워지는 것은 피하기 어렵다.

공시가격 현실화 부작용 우려가 커지자 정부도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 등과 함께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해 수급 대상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줄이기 위해 수급 기준을 소폭 완화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은 총 60가지 행정 분야 기초자료로 쓰이지만 실제로 저소득층 복지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은 10여개 항목”이라며 “공시가격이 올라 아슬아슬하게 탈락하는 이들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준을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한재영기자 이혜진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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