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차선 걸치고 진로방해해서' 배우 최민수 보복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

최민수 / 사진=서울경제스타 DB




배우 최민수가 보복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1일 서울남부지검은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모욕 등의 혐의로 최민수를 29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오후 1시경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앞서가던 차량을 앞지른 뒤 급정거한 혐의를 받는다.

최민수는 앞 차량이 차선을 걸친 채로 주행하며 본인의 진로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이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피해 차량 운전자가 급정거한 최민수의 차량을 피하지 못해 수백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민수는 사고 후 차에서 내린 뒤 시비를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