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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찬수 병무청장 “도피성 군입대, 연기 법 개정 추진” 승리 20일까지 신청해야 가능

기찬수 병무청장 “도피성 군입대, 연기 법 개정 추진” 승리 20일까지 신청해야 가능




기찬수 병무청장은 성접대 의혹을 받는 그룹 빅뱅의 멤버 승리가 현역 입영연기를 신청하면 “사유를 보고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8일 기찬수 병무청장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승리가 입영연기 신청을 할 경우 병무청의 입장은 무엇이냐’는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의 질의에 “오늘 오전 10시까지 신청이 아직 안 들어왔다”고 이야기했다.

그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현실 도피성으로 군에 입대하는 경우 병무청 직권으로 연기할 수 있는 법 개정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 청장은 승리의 입영연기와 관련한 입장을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아직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늦어도 20일까지 신청해야 입영연기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TV 방송화면 캡처]

/홍준선기자 hjs0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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