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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구속 만료, 박근혜도…노역하며 재판 받는다

지난해 학사비리로 징역 3년 확정

수감장소 변경·노역 투입 가능

구속기간 만료…미결수→기결수 전환

박근혜 前대통령도 16일 구속기간 만료

최순실씨. /연합뉴스




최순실 씨의 구속기간이 4일 오후 12시에 만료됨에 따라 미결수 신분이었던 최 씨는 기결수로 전환돼 3년의 징역살이를 하며 남은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최 씨는 ‘국정농단’ 혐의로 구속 기소돼 상고심 재판을 치르고 있었다. 각 심급 재판마다 구속기간 연장은 최대 3번만 가능한데 최 씨는 지난해 9월 4일 대법원 상고심 재판이 시작된 후 그해 9월과 11월, 올해 1월 총 3번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4일은 3차 구속기간 연장이 만료되는 시일로 원칙적으로 구속이 종료된다.

다만 지난해 ‘이화여대 학사비리’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 받았기 때문에 최 씨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석방되지 않는다. 즉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채 재판을 받는 ‘미결수’ 신분에서 형사재판의 확정으로 선고형에 따라 구금돼 있는 ‘기결수’ 신분으로 남은 재판을 받게 된다.

최 씨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돼 2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 원을 선고 받았다. 통상 기결수는 미결수들이 구금되는 구치소가 아닌 일반 교도소에 구금되지만 최 씨는 아직 대법원 재판이 남아 있어 구치소 생활을 계속하게 될 전망이다. 다만 구치소 내에서도 미결수와 기결수가 분리 수용되기 때문에 구치소 내 수감장소가 변경될 예정이다. 또 기결수 신분으로 전환될 시 일반 수형자들과 함께 ‘노역’을 해야 하는데 최 씨의 경우 주요 혐의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제외될 가능성도 논의되고 있다.



법정향하는 최순실 /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 연합뉴스


최 씨에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도 오는 16일에 구속 기간이 만료된다. 이날까지 상고심 선고가 없을 경우 17일부터는 기결수 신분으로 전환된다. 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21일 옛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서 불법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 받았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 역시 현재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 내 수감장소가 변경되고 상황에 따라 노역이 부과될 수 있다.

한편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피고인인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상고심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심리 중이다. 2월 11일 사건을 넘겨받은 대법 전원합의체가 지난달 21일과 28일 두 차례 변론을 진행하면서 선고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최정윤 인턴기자 kitty419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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