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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하던 애인 성폭행하고 불 질러 살해한 50대 남성에 징역 30년 확정





노래방을 함께 운영하던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뒤 불을 질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0일 강간살인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5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운영하는 충북 청주시 상당구의 노래방에 불을 질러 A(47)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방화 전 A씨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기절시킨 뒤 성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이씨는 A씨가 도박 빚 4,800만원을 대신 갚아달라고 요구하자 살해를 결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강간, 방화와 같은 중대 범죄와 결합된 살인은 일반 살인죄보다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도박 빚을 갚아 주었음에도 또 다시 돈을 빌려달라고 하자 쌓인 감정을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피해자의 도박 문제로 갈등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해 피해자는 극도의 고통과 공포 속에서 가장 존귀한 가치인 생명을 잃었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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