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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닷 부모 실형 선고, 20여년 전 4억 빌려 뉴질랜드 도주

사기 혐의 마이크로닷 父 징역 3년, 母 징역 1년

마이크로닷 아버지 신모 씨 /연합뉴스




같은 동네 지인들로부터 거액을 빌려 해외로 달아났던 래퍼 마이크로닷의 부모에게 법원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2단독 하성우 판사는 8일 이런 혐의로 구속기소 된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 모(61)씨에게 징역 3년, 어머니 김 모(60)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하 판사는 “피고인들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돈을 빌리고 연대 보증을 세우고 외상 사료를 받으면서 무리하게 사업하다가 상황이 어려워지자 젖소 등을 몰래 팔고 뉴질랜드로 도주한 뒤 20년간 피해자들의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피해 복구를 위한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앞서 검찰은 신씨에게는 징역 5년을, 김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신씨 부부는 1990∼1998년 제천에서 젖소 농장을 하면서 친인척과 지인 등 14명에게서 총 4억원을 빌린 뒤 1998년 5월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신씨 부부의 사기 피해액을 3억2천만원으로 추산했으나 검찰의 보강 수사 과정에서 4억원으로 늘어났다.



마이크로닷 부모의 사기 사건은 연예인 가족의 채무를 폭로하는 ‘빚투’ 논란의 시발점이 됐다.

지난해 11월 온라인 커뮤니티와 청와대 국민청원 등에 20년 전 제천에서 목장을 운영한 마이크로닷 부모가 친척과 이웃 등에게 수십억원대의 거액을 빌려 뉴질랜드로 야반도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마이크로닷은 ‘사실무근’이라고 강조했으나 피해자들의 증언과 당시 신문기사 등이 공개되면서 피해자만 10여명, 피해 금액은 당시 돈 6억원 상당으로 추정됐다.

또 신씨 부부는 1998년 5월 뉴질랜드로 출국하면서 기소중지 조처가 내려진 사실이 공개되기도 했다.

경찰은 논란이 일자 인터폴에 신 씨 부부에 대한 적색수배를 신청했고, 신씨 부부는 지난 4월 8일 귀국해 경찰에 압송됐다.

/최상진기자 csj84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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