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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웅동학원 비리’ 혐의 조국 동생 구속영장 재청구

구속여부 이르면 31일 결정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지난 1일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채용비리와 위장소송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52)씨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지난 9일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20일 만이다.

29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웅동학원 사무국장 출신인 조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 업무방해, 증거인멸 교사, 범인도피 등의 혐의 등으로 조씨에게 영장을 청구했다.



조씨는 2016∼2017년 웅동학원 산하 웅동중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에게 2억1,000만원을 받고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를 받는다.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00억원대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채용비리 브로커들에게 증거인멸과 해외도피를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 브로커 2명은 배임수재·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지난 15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조씨가 채용비리 혐의의 주범인 만큼 앞선 두 명보다 더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다.

조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31일께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씨의 구속 여부는 위장소송 혐의를 검찰이 얼마나 충분히 소명하는지와 법원이 조씨의 건강 상태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달렸다는 전망이 나온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씨의 첫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배임 혐의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을 사유로 들고 건강 상태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허리와 척추 쪽의 건강 이상을 호소하고 있으나 검찰은 조씨 건강 상태가 영장실질심사와 수감생활을 견디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 검찰은 조씨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조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 모친 박정숙(81) 웅동학원 이사장 등 가족들이 채용비리에 관여했는지를 집중 수사할 예정이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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